용어의 정의
아파트 경비원의 지하주차장 청소(2013.5.2 오전)




아파트 경비원의 주 업무는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아파트 경내 경비(초소근무,경내 순찰,주차안내및 관리 )이다. 재활용품 수거 또는 초소주변이 아닌 구내청소,제초작업,제설작업 등 은 경비원의 고유업무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고유업무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마당히 그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시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관행" 이란 명분 아래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시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란 이유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근로의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란 이유로 임금을 축소 지급하고 업무를 부과할 때는 관행이란 이유로 제초작업,제설작업,재활용품수거작업 등 작업에 동원 된다.
소위 '갑' 과 '을"의 문제가 남양유업 사건 뿐 아니라 아파트경비원 사회에 더욱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경비원들은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등은 꿈도 꾸지 못하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도관청 인 노동부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등이 진정하거나 고발하지 않고는...정부나 정당도 표를 의시과여 아파트 주민편에 선다. 영원한 약자...영원한 을 일수밖에 없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애로사항은 뉘라서 알아줄 꼬...사회문제로 비화 되거나 작업 중 사망사고 등 매스콤에 떠들석 한 기사로 등장하기 전에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읺는 다. 남양유업 사건 처럼....경비원들이여 대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 길...반드시 해결의 때가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화이 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