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처리 매뉴얼.pdf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
□ 목 적
ㅇ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업무 개요
① 법적 근거
ㅇ (출판사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확인증 첨부)하여야 함.
ㅇ (인쇄사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
(신고 상황의 보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별지 제1, 2, 3호 서식
-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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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필증 첨부)하여야 함.
② 신고 개요
ㅇ (신고 사항)
-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같음
ㅇ (신고 절차)
- (신고인) 신고서 제출
- (특별자치도․시․군․구)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신고필증) 발급
ㅇ (제출 서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 임의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③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ㅇ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등 관련 조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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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한 영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① ~ ⑤ (생략)
⑥ .....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
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하고 사실상 사업을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
④ 신고․폐업 등 상황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업무처리 기준
①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신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 1인 무점포 출판사
-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자와 유사한 인적 용역을 제공
하는 자(* 출판인)로 볼 수가 있음.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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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건축법상 용도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출판사 신고서」에 사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ㅇ 특히,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 개정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건축
법상 용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허용함.
※ 건설교통부 건축법령 검토 회신(건축기획팀-4892, 2006.8.7)
② (상호에 대한 지도․권장)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상호)
사용에 관한 지도․권장사항
ㅇ (상호의 사용)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
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일치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함(※ 상법 제21조)
【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출판사/인쇄사 등록
검색시스템 확인 또는 출판사․인쇄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시․
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상법 제22조)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ㅇ (상표의 등록)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보호
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을 안내하여야 함(※ 상표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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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물의 용도 관련 안내)
ㅇ (건축물 용도의 변경)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입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출판사: 제2종근린생활시설또는일반업무시설/ 인쇄사: 공장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물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
ㅇ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로 출판사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안
내하여야 함.
④ (소재지 변경 신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ㅇ 법령에는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변경 신고는 소재지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전입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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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사업장의 전입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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