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감전· 질식재해가 다른 시기보다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무리한 작업으로 근로자들이 건강장해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여름철에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재해 예방대책
하절기에 44% 발생, 작년 7월 한 달간 10명 사망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조 수중펌프 점검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가던 인부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내려간 인부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같은 해 7월 울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근로자 2명이 산소결핍으로 모두 사망했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 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해 질식 사망하게 된다.
이처럼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맨홀이나 정화조, 조선소, 탱크세척 작업 중에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빈발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집중호우로 오염된 오·폐수에 의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지하 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에 의한 재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129명이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별로 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8월에 전체의 44.1%(57명)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질식재해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4%(53명)로 가장 많았고, 작업장소별로는 집수정, 위생설비 및 통신관련 맨홀 내부에서 사망재해자의 53.5%(69명)가 발생했다.
특히 밀폐 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작업 중 한 명이 질식할 경우 동료작업자가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사망자의 10.8%(14명)을 차지했다.
이러한 재해원인은 ▲유사한 작업에서 같은 형태의 재해가 매년 반복 ▲사업주와 근로자의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지식 부족 ▲작업 및 구조 시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보유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 전 사전점검 필수, 보호구 없이 구조는 위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점검 없이 절대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및 공기호흡기 지급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은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하고,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작업 상황을 감시해 이상 징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한 사람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해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나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한다.
감전재해 예방대책
작업특성별 보호구 사용,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
7,8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전재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땀이 많이 나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습기가 높아지면서 인체저항이 낮아져 발생한다.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산업현장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65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전 사망재해의 경우 잦은 호우로 습기가 많은 7,8월에 전체의 41.8%(273명)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70명(56.7%), 제조업 177명(27.1%), 위생 및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85명(13.0%) 등으로 나타났다.
작업형태별로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누전되는 전기설비의 접촉에 의한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감전재해의 주요원인으로는 ▲전기 안전의식 부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작업특성에 적합한 감전예방 보호장구의 미사용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미사용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취급불량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땀이나 물에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고 수리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를 차단한다. 부득이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합한 절연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모든 전기설비에는 접지를 실시하고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이중절연구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근로자 건강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공학적 대책 병행
여름철에는 질식이나 감전재해 외에 고열이나 높은 습도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열은 열에 의해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이며, 다습은 습기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인체는 고온 하에서는 땀으로 체열을 발산해 자동적으로 체온의 균형을 유지한다. 정상적인 체온조절기능을 위해서는 성인의 경우 매일 12∼15컵의 물이 필요하다. 땀에는 수분과 염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고열 작업장에 식염수나 정제 식염을 비치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평균 피부온도를 넘는 경우에는 국소부위 냉각장치, 복사열 차단장치 등의 공학적 대책이 필요하다. 바깥에서 작업을 하거나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인공그늘을 만들거나 모자를 쓴다.
특히 임신 중에는 신체 외부의 고온 노출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건강장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고온노출을 줄이고 몸에서 열이 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열을 시킨다.
고열작업은 용광로·전기로 등에 의해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등이 해당된다.
|
적절한 습기 제거로 40∼70% 습도 유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삼간다.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충분한 물을 섭취하되 알코올,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은 피한다.
현장 내 식당이나 숙소주변의 방역,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등에 대한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말하며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기온과 비교습도(포화습도에 대한 절대습도의 비)의 곡선이 정반대일 때 사람의 신진대사에 유리하며 작업환경 중 습도가 높을 때 더 덥게 느껴진다. 즉 비교습도가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고 낮으면 상쾌감을 느끼며, 대체로 40∼70%의 습도가 근로자에게 쾌적감을 준다.
다습작업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해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및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방적 또는 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다량의 증기를 사용해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습기제거를 위해 환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습기제거 어려울 경우에는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않도록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를 실시한다.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대책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3년 동안 6∼8월 사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재해자는 평균 27%(5050명), 사망자는 26%(190명)로 이는 다른 기간보다 여름철에 재해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월평균 재해자는 1327명인 반면 6∼8월 사이에 재해가 월평균 이상으로 일어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 32.7%, 전도 15.1%, 낙하·비래 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붕괴 및 감전재해가 여름철에 발생위험이 가장 높았다.
공단의 홍경표 건설안전국장은 “장마철·혹서기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작업별, 공정별 사전 안전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공단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해 근로자 교육자료 및 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8월 두 달 동안 ‘감전재해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