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면세유류 공급 지원 제외 알림
1.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모든 농업은(법인 제외)은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입니다.
3. 2011년부터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를『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토록 조세특례 제한법 특례규정 개정되어 미등록 농가는 1월 31일(월)부터 면세유류 지원이 중단됩니다.
4. 농업인께서는 관할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미등록시 반드시 동기간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세부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이나 농관원 콜센터(1644-8778), 또는 가까운 농ㆍ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우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김근영/서울
첫댓글 농업경영체등록 아직 못했는데.....7월부터 등록자에 한하여 농자재비료 사료등구입시 포함된 부가세를 농민에 한하여 년말 환급(반환)받을려면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농업경영체등록 아직 못했는데.....7월부터 등록자에 한하여 농자재비료 사료등구입시 포함된 부가세를 농민에 한하여 년말 환급(반환)받을려면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