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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숙형공립고 82개교 선정 발표 |
1.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사업 82개교 선정ㆍ발표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8. 26(화)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ㆍ발표하였다. -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의와 추천을 거쳐, 82개교를 확정하였다. - 기숙형 공립고로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기숙사 수혜율이 현재 15%에서 19%로 높아지게 되고,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17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9천여명 이상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o 시도교육청이 당초 90개교의 학교를 추천하였으나, 현장점검과 2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학교가 조정되었다. - 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추천하였거나, 인근학교와 통합 등 사업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소규모 학교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지자체 의견수렴이 지연된 경우 등으로 8개 학교를 유보하였다. 2.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 o 교과부는 ‘교육(education)에서 돌봄(care)까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하는 기숙형 공립고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기숙형 공립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사례>
-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교원진을 구성하여, 기숙형 공립고가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기숙사내의 다양한 방과후, 주말, 방학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ㆍ상담 강화 등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숙형공립고 교육프로그램 예시>
o 기숙형 공립고의 정착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 ,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 - 기숙형 공립고는 농산어촌우수고, 농산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학교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지역신뢰도 제고와 지역인재의 산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남 곡성고 타지역 학생전입 현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인재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 사업 지원 사례>
o 또한,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자녀교육 부담의 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친자연적인 환경과 안전한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이 가능하다. o 학생은 공동체의식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기숙형 공립고의 학교생활을 통해, 독립심과 공동체의식,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인성적 측면은 물론,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기숙형고교 협의회 운영(가칭)’으로 ‘교육의 질’ 확보 o 교과부는 ‘기숙형 고교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매년 입학설명회의 공동 개최 등 학교간 자율협의체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학교뿐만 아니라, 현재 기숙사를 보유하고,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ㆍ사립 고교도 참여시켜, 학교운영의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개발ㆍ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주기적으로 학교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도농복합 중소도시 고교와 사립고로 사업 확대 등 후속 계획 o 교과부는 내년부터 도농복합 중소도시지역 고교와 사립고교까지 사업대상확대와 인근 비지정학교에 대한 보상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사립고교 지원으로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산어촌 지역과 환경이 유사한 도농복합 중소도시 소재 고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특색살리기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학교 선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o 금년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는 하반기에 설계와 공사착수를 거쳐, 2010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o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기숙형 공립고의 운영모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기숙형 공립고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숙형 공립고 사업 취재지원을 위한 연락처】
붙 임 1. 2008년 기숙형 공립고 선정학교 명단 2. 2008년 기숙형 공립고 사업 Q&A 【붙임 1】 시도별 기숙형 공립고 선정학교
(학교제도기획과) ▶Q.1 현재 농산어촌 고교의 기숙사 보유현황과 학생수용현황은 어떠한가? ㅇ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는 총 587개교, 이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개교(51%)에 달하고, -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의 실정상, 기존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합숙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농산어촌 지역 소재의 기숙사의 학생수용 현황은 - 22만여명의 농촌지역 고교생 중 3만3천여 학생만 고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 기숙사의 평균 규모는 120명에 불과해, 성적우수자 등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ㆍ산어촌 기숙사 보유학교 정ㆍ현원 현황 (단위 : 교, 명)>
▶Q2 기숙형 공립고의 추진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행태가 강화되어 기숙형 입시학원화 될 수 있는데? o 기숙형 공립고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중소도시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곳에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교육인프라 축적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과도한 입시위주의 수업을 방지하고, 인성교육, 예체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기숙형 고교 협의회(가칭)’를 통해 전인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숙형 공립고 교육프로그램 예시>
▶Q.3 기숙형 공립고 사업으로 농산어촌의 학교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ㅇ 시도교육청의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진 구성,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강화로 지역사회 중심학교로 육성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금년 지정된 기숙형 공립고는 하반기에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0년도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1학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2학년생은 본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외에 농산어촌 우수고, 농산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교육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농산어촌 교육이 바뀌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지정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기숙사 수용능력과 학생수혜율, 학교당 수용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Q.4 기존의 농산어촌우수고와 기숙형 공립고가 많이 겹치는데, 사업의 정체성 및 예산투자의 중복 여부는? ㅇ 1단계(‘08년도)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우수거점고를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한 결과, 농산어촌우수고가 다수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 ‘농산어촌우수고’가 농산어촌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나, ‘기숙형공립고’는 내년부터 도농복합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선정학교(82교) 중 62교가 기존의 농산어촌우수고 ㅇ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의 투자내역을 분석하여 적정하게 편성되록 조정하였고, ㅇ 내년부터는 여건이 되는 공ㆍ사립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유지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우수고와 기숙형 공립고 비교>
▶Q.5 기숙형 공립고 사업으로 일부학교가 집중 지원 되고 있는데 반해, 사립학교 및 인근 비지정학교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ㅇ 2009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공사립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 또한, 2009년부터 도농복합중소도시 소재 학교까지 사업대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지 못한 인근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특색살리기’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력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 ||||||||||||||||||||||||||||||||||||||||||||||||||||||||||||||||||||||||||||||||||||||||||||||||||||||||||||||||||||||||||||||||||||||||||||||||||||||||||||||||||||||||||||||||||||||||||||||||||||||||||||||||||
등록일 : 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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