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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광축제2008-81호
시행일자 : 2008. 9. 4.
공개여부 : 공개( 년)
수 신 : 각 단위축구회(클럽,직장) 회장
참 조 : 총무
제 목:제13회 광진구명예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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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축구회(클럽,직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축구동호인의 많은 참여로 축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연합회 미가입 축구회(클럽,직장)에 대하여도 축구대회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규모를 확대하여 실시 하고자 하오니 축구동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회 명 : 제13회 광진구명예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나. 일 시 : 2008. 9. 28/10. 5(양일간)
다. 입 장 식 : 아차산인조잔디 축구장(입장식 : 09:00~)
라. 대회장소 : 아차산인조잔디 축구장 및 보조구장
마. 대회요강 및 규정 : 별첨
바. 대표자회의및대진추첨 : 2008. 9. 10. 19:00(장소 : 중곡2동사무소)
사. 협조사항 : 대진추첨시까지 선수명단 제출 -끝-.
국민생활체육광진구축구연합회 장
대 회 요 강
1. 대회요강 : 제13회 광진구명예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2. 경기종목 : 청년부(30대), 장년부(40대), 노년부(50대),
.노장부(60대), 클럽(직장)부
3. 대회일정 : 2008년 9월 28일/10월5일(양일간)
4. 입 장 식 : 2008년 9월 28일 8시50분(아차산인조잔디 축구장)
5. 대회장소 : 아차산인조잔디축구장, 자양고, 한강2, 용곡초, 광양중
6. 주 최 : 국민생활체육 광진구축구연합회
7. 후 원 : 광진구, 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 광진구생활체육협의회
. . 사외이사, 자문위원
8. 협 찬 : 지역 상공인 여러분
9. 출전자격 : 생활체육 광진구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10. 등록마감 : 2008년 9 월 17 일(수요일) 19:00
11. 대진추첨 : 2008년 9 월 10 일(수요일) 19:30
12. 대표자회의 : 2008년 9 월 10 일(수요일) 19:30
13. 등 록 처 : 국민생활체육 광진구 축구연합회 사무국
전화 : 452-4307, 팩스 : 452-4308
14. 선수자격 :
1) 2008년 8 월 29 일 이전에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등재 거주(또는 광진구 관내지 직장에 재직중인 자)지가 하고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2) 선수검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id카드, 공무원증 이외는 인정하지 않음
15. 등록서류 :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직장부) 1통
3) 사진 1매
대 회 규 정
1. 선수 년령
1) 청년부(30대)
20대 : 84년생부터-------------------------------2명
전반 : 79년생부터-------------------------------4명
후반 : 74년생부터-------------------------------5명
2) 장년부(40대)
전반 : 69년생부터-------------------------------6명
후반 : 64년생부터-------------------------------5명
3) 노년부(50대)
전반 : 59년생부터-------------------------------6명
후반 : 54년생부터-------------------------------5명
4) 노장부(60대)
49년생부터-------------------------------11명
5) 클럽(직장)부(등록인원 : 30명이내)
79년생부터 -------------------------------3명
74년생부터 -------------------------------3명
69년생부터 -------------------------------3명
64년생부터 -------------------------------2명
2. 선수자격
1) 2008년 8월 22일까지 해당동에 주민등록상 등재(관내직장에 재직중인) 거주하고 본 연합회에 등록된 선수라야 한다.
2) 군, 실업, 대학축구 선수로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회원(현역감독, 코치, 심판도 이에 준함) 단, 45세 이상 및 30대 1명은 인정 한다.(클럽, 직장부 적용 제외)
3) 선수확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id카드는 인정되며, 기타 일체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징계소속팀(징계기간 동안) 임의탈퇴 및 출전치 않는 팀의 회원은 타 축구회로 등록 출전하지 못한다.
5) 각 단위축구회 회원 중 타 축구회로 이적시 전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받아 본 연합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출전할 수 있다.
3. 경기운영
1) 예선전 및 결승전 모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대진은 대표자 회의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3) 선수교체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동일 경기시 재교체는 할 수 없다)
4) 대회진행상 경기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된 수 있다.
5) 경기 시간은 예결선 모두 전․후반 각 25분으로 한다. 단, 일몰 등 경기진행사정에 따다 경기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6) 예선부터 준결승까지의 경기에서 무승부일 경우에는 입장식 인원(미달팀 탈락), 경고가 없는 팀, 추첨 순으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의 경우는 연장전 20분(전․후반 각10분) 및 승부차기로 결정한다.(링크제(리그) 시행시는 승점, 승자승, 추첨의 순에 의하여 결승(4강) 진출자를 결정한다.)
8)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득점은 인정하고 잔여 시간만 경기를 하며, 득점의 차이가 없을 경우 전시간 재경기를 갖는다. 단, 잔여시간을 가질 경우 선수교체는 전일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할 수 없다.
4. 출전선수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래탄창으로 된 축구화만 착용할 수 있다.
2) 팀의 유니폼은 일괄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별색(보조 유니폼)을 추가로 1벌씩 준비 휴대하여야 한다.
3) 출전선수는 배번을 일체 바꿀 수 없으며 경기개시 30분전 본 대회 경기부로부터 필히 주민등록증을 출전선수 검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선수보호를 위하여 경기시간에는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한다.
5) 경기 출전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대회본부에 대회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대회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5. 대회 벌칙규정
1)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검인을 복사 위조 날인 선수는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민·형사상의 고발조치함)
2)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유자격으로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경기가 시작된 양팀의 게임은 어떠한 경우도 유효로 한다. 단, 경기후라도 소명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해당 축구회 및 선수는 상벌위원회가 이를 중징계로써 강력하게 처벌키로 한다.
4) 만약 경기 개시전 부정선수가 6하 원칙에 의한 공신력 있는 단체장의 확인서에 의해 발견되면 즉시 선수자격을 박탈되므로 그 후 엔트리를 보강할 수 없으며 특히 잔여 인원만이 경기에 임하되 전항의 상벌규정을 적용키로 한다.
5) 경기중에 심판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심판의 실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경기는 즉시 임하고, 경기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대회 상벌위원회에 후속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 선수 열람기간 중 발견된 부정선수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키로 한다.
7)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들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거나 일정시간(5분 이상) 경기에 불응할 경우 이는 자동 기권한 것으로 처리하며 구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적 차원에서 본 대회 상벌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처벌하도록 한다.
8) 대회기간 중 심판으로부터 경고 없이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는 당해대회 잔여경기 출전할 수 없으며, 2회 경고를 받아 퇴장당한 선수는 1경기만 출전할 수 없다.
9) 이중으로 등록된 선수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출전할 수 없다.
10)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만약 보관중 파손 또는 분실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11) 경기중에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팀에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12) 1996년 3월 13일 국민생활체육 서울시 축구연합회 이사회의 결의로 1996년 시즌부터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 및 산하 각 구 대회에서 경기규칙 시행강화하는 뜻으로
가. 심판판정에 고의적 항의에 대하여 경고
나. 폭행, 폭언 및 야비한 언어에는 퇴장
다. 운동장 점거에 대해서는 경기구장 대회장 책임하에 몰수패
라. 심판의 오심에 대하여는 경기 후 반드시 감독과 심판보고서, 대회장보고서 및 이의서에 의하여 규정대로 제재키로 한다.
6. 특별규정
1)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2) 입장식에는 50명이상이 의무적으로 입장하고(클럽팀 15명 이상) 예선전 무승부일 경우 패로 처리한다.
3) 상임고문(고문), 연합회장, 부회장, 각 단위축구회 회장, 사무국장(전임 사무국장)은 검인을 받지 않아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4) 역대 각 단위축구회 회장은 주소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 게임에 임할 수 있다.
5) 페어플레이상의 결정은 예·결선 전 경기에서 경고가 없는 팀은 페어플레이상 시상팀으로 하되, 이에 해당되는 팀이 없을 경우 경고수가 제일 적은팀을 페어플레이 수상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경기심판진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