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매각적정 시가의 산정을 위한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리비용을 산출하고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소에 계신분들이 감탄할 정도로 전문적인 감정인입니다.
그와 같은 전문성은 학력 자격 경험 법원감정 실적 등이 바탕이 되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문적인 감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찬사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량의 매각매수를 위한 시세의 판단은 단순히 정률법이나 정액법으로 해서는 안되며 거래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거나 적정 내용연수에 대해서 검토해서 산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기본 수리비용을 산출하여 공제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형버스, 트럭, 특장차, 특수목적 차량의 시가산정을 위한 전문가가 사회에 드문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전문적인 감정결과에 만족하시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차량의 피해에 따른 손해비용을 수리비용 산출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역시 풍부한 경험과 법원감정실적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실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차량 수리비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의뢰인도 있으므로 일의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한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다양한 사고로 인해서 차량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비용이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라고 하면 보험으로 청구되고 처리하면 될 것이나, 보험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결국 수리비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략적인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공정한 감정서를 제출토록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 저와 같은 전문가 감정인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작성하여 드리고, 그 전문적인 내용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듣게됩니다.
그동안 거의 800여차례의 크고작은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 감정서를 법원의 명에 따라 혹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을 하여 발행하면서 그 후속 사항을 확인하여 보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반드시 법원감정의 절차에 따라서만 감정서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감정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주장의 근거로서 사감정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인용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감정보고서만으로 수십억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이 잘 진행되고 판결 종료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연유로 저는 법원감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사감정도 많이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원하는 바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가 진행이 되었을 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항상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이나 기업의 활동에 종사하실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잊지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여 드린다는 생각을 잊지않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많은 재판부에서 바람직한 감정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일을 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며, 전문적인 평가가 잘 인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적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을 주시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감정 절차를 통해야만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관계자가 필요한 증거로 삼아서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에서 잘 인용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실제 그런 실행으로 인해서 매우 유리하게 판결이 되는 경우를 볼때마다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건에서 초기 소송진행시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사감정 보고서를 먼저 낸 경우를 저는 법원감정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기업일수록 변론 기일 등에 대응을 잘할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각종 손해비용 감정, 하자감정, 장비성능 감정, 공사비감정,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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