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폐지.hwp
책임정치 구현하지 못하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한나라당 도당은 인제군민에게 사죄하라 -
인제참여시민연대 운영위원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15일, 수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난 후 송춘숙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누구의 압력이나 강제됨 없이 인제군민의 화합을 위해 비례대표를 승계하겠다는 요지였다.
“한나라당 도당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태백과 인제군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당원협의회가 각각 2명의 후보를 등록해 전, 후반기 2년씩 의원직을 맡기로 합의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각 정당에서 검증된 사람을 공천하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한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정치의 본질인 주민참여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홀수번호를 여성에게 배정하여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평가 속에서도 성과로 꼽는 것이다.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002년 2.2%에서 2006년 15%로 증가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성과로 꼽히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제도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한나라당 관계자의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에 기여한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애초에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의 몫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도, 그것만이 비례대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인제군민은 한나라당 도당에서 검증된 사람을 군민의 대변자로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투표한 것이다. 한나라당 도당은 오로지 여성들의 표만을 의식해 인제군민을 기만한 채 한나라당 도당 마음대로 전, 후반기 의원직 나눠먹기의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인제군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 나눠먹기식의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을 바랄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