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지 외반증 산정지침에 대한 분석 처치 및 수술(상)에 나와있는 무지 외반증에 대한 산정지침은 Mc Bride수술은'자-93-가(건 및 인대성혈술)과 자-31(골편 절체술)'로 인정 한다의 내용만 있음. 나머지 수술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은 이 분류 코드에 유츄하여 다양한 무지 외반증 수술에 대해서 각자의 임의대로 청구하는 형대임. 대한병원협회 발간한 2004년1월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6)항에보면, 동일 저개하에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의 100%, 제2의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하도록한다고 되어 있고, 동일지에 내측과 외측에 절개를 넣은 경우 150%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편평족이나 뇌성마비에서 절골술과 근건 이행술 또는 이완술을 동시에 실시할때 "절골술+자-93-나" 로 청구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있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면, 연부조직시 제1중족골에 외전근건 이전술과 내측부 골편 절제술을 시행한다면'자-93-나x100%+자-31x50%'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과 원위부 연부조직술이 '자-93-나x100%+자-31x50%'로 확실히 인정되게 되면 청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수술을 조합하여 수술비 청구 형태를 생각 할 수 있겠다.
1. 원위부 갈매기형 절골술 대부분의 경우는 연부 조직술을 병행하지 않으므로, 절골술과 체내 금속 고정술, 골편 절채술을 시행함으로'자-30-1x100%+자-31x50%'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족지 근위부 절골술 중족지 근위부 절골술은 연부조직술을 병행함으로 건재건술과 내측 골편 절채술, 절골술과 체내금속 고정술을 시행함으로 '자-93-나x100%+자-31x50%+자-30-1-라x50%'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kin절골술이 필요시에는 동일 절개상 부수술로 인정하여 '자-30-다x50%'을 가산 할 수 있다.
3. Scarf절골술 Scarf절골술은 연부조직술을 병행함으로 건 재건술과 내측 골편 절채술, 절골술과 체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함으로 '자-93-나x100%+자-31x50%+자-30-1-라x50%'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kin절골술이 필요시는 동일 절개상 부수술로 인정하여'자-30-다x50%'를 가산 할 수 있다.
4. 제 1중족지-입방 관절 유합술 제 1중족지-내측 입방골 관절 유합술은 연부 조직술이 병행됨으로 '자-93-나x100%+자-31x50%+자-73-라x50%'로 청구함으로써 족관절 부분 치환술인 '자-71-나-(2)'에 상응하는 수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 건강보험 진료지침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서를 살펴보면, 척추수술은 자-44에서 49-1까지 분류 되어 있고, 슬관절 수술은 자-82, 82-1, 88등 다양한 분류가 있고, 비교적 족부 수술과 비슷한 의료 상황인 견관절 수술도 자-93-1의 가, 나, (1), (2)등의 불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무지 외반증의 수술 비용은 대한병원협회에서 만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조차 기본적인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실은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만든 건강보험 진료지침서에 있는 산정지침이나 유권해석을 보고 나름대로 유추하여 수술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이여서 병원마다 청구 방법이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술자는 정확한 청구방법을 몰라서 적절한 청구하지 못하고, 병원내의 심사 간호사들은 보험 삭감에 두려워 적극적인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산정지침의 원칙을 잘 준사한 정형화된 수술 비용 청구 방법이 정착됨이 절실하다 하겠다. 실제로 건강보험 진료지침서 처치 및 수술 (상)에 근골 부분에 건 및 인대성형술은 코드 번호 자-93으로 이중 가항의 유권해석에서 외반모지에 McBride수술은 자-93-가 와 자-31(골편 전채술)로 인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유일한 무지 외반증 수술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족지 근위부 절골술은 반드시 연부조직술을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술 비용 청구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대한 병원협회에서 발간한 2004년1월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6)항에 보면, 동일 절개하에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주된 수술은 소정 금액의 100%,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하도록 한다고 하고, 동일지에 내측과 외측에 동시에 두 절개를 넣은 경우 150%를 청구한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지침서 근골 부분의 자-93-나' 하에 편평족이나 뇌성마비에서 절골술과 근건 이행술 또는 이완술을 동시에 실시할 때 '절골술+자-93-나'로 청구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면, 연부조직술시 제1중족골에 외전근건 이전술과 내측부 골편 절제술을 시행한다면 각각 내외측에 두 개의 절개를 한 후 주수술과 부수술로 나누어 '자-93-나x100%+자-31x50%'로 청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근위부 중족골 절골술은'자-93-나x100%+자-31x50%+자-30-1-라x50%'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당한 청구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여 삭감없이 수술료를 받도록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청구방법을 학회 차원에서 정식적인 수술료 청구 방법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을 교육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산정지침과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술비 청구를 생각하여 본다면, 원위부 연부조직술이 '자-93-나x100%+자-31x50%'로 확실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원위부 갈매기형 절골술은 '자-30-1-라x100%+자-31x50%'로, 근위부 중족골 절골술은 '자-93-나x100+자-31-50%+자-30-1-라x50%'로, 제 1중족-설상 관절 유합은 '자-93-나x100%+자-31x50%+자-73-라x50%'로 청구할 수 있고, 이로인해 무지 외반증의 수술 비용 청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댓글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