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조사
장시간 노동의 폐해와 과제를 중심으로 -
181217_시흥스마트허브_노동시간_실태_결론.pdf
Ⅲ. 결론 : 실태조사의 함의와 제언
1. 실태조사의 함의
1) 설문조사 요약 및 함의
○ 노동자 설문조사
- 설문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9.6시간. 시화 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은 매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한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 44.8시간 및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42.1시간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월등하게 긴 노동시간.(같은 조사에서 시흥시 제조업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2시간)
- 주말 근무를 포함해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노동자의 33.7%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 교대제 근무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56.0시간으로 정상근무 48.3시간보다 긴 편.
- 아울러 노동자들은 회사 출퇴근에 주당 평균 5.6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근무시간 전후로 주당 3.3시간의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노동을 하고 있었음.
- 연장근무시 집중도와 능률은 떨어지고, 피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경우에는 52시간 이하 근무자보다 평소보다 집중도와 업무능률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음.
- 건강관련 증상 및 사고경험 모두 52시간 초과 장시간 근무자들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업무로 인한 상체근육통과 눈의 피로는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경우 거의 절반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52시간이하 근무자들의 수면만족도는 0.03점으로 간신히 만족하는 수준인 반면, 52시간초과 근무자의 수면만족도는 –0.30점으로 나타나 수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업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치료 경험을 질문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치료 비율 경험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 전반적인 근무환경에 대해 52시간이하 근무자들은 0.59로 비교적 근무환경에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은 –0.27로 근무환경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은 52시간 이하 근무자와 비교하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참여정도나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장시간노동 자체가 퇴근 후 휴식을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매우 부정적임을 확인.
○ 사업주 설문조사
- 시화 스마트허브 입주 업체들은 평일잔업은 평균 2.43시간, 평일잔업 횟수는 3.79회. 주말특근시 근무시간은 평균 7.46시간이고 월 2.45회 정도 주말특근을 진행.
- 초과근로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생산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인원에 비해 상산량이 많기 때문에가 13.3%를 차지. 초과근로를 하는 이유는 주로 생산량의 변동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원을 채용한 측면이 있음.
- 생산을 위해 투입할 노동량의 총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인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이를 노동시간을 늘려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 이와 같은 고용 및 노동시간 운영 계획은 어느 정도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시간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간 관계를 고려하고, 여기에 맞춰서 근로자들의 일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 아울러 시장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
- 업체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준비중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에서 연장근로시간 축소가 41.7%로 가장 많았고,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개선,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고 있음. 2순위에서는 설비투자, 업무시스템 개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
- 노동자의 약 70%가‘장시간 노동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52시간이하 근무자들 보다는 52시간초과 근무자들이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음.
- 이제는 장시간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4%로, 조금 참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 36.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업주들도 이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 노동자들의 경우 70.3%가 동의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도 절반을 넘어서 의미
2) 면접조사 요약 및 함의
○ 장시간 노동
-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대체로 주 52시간,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음. 주중에 1일을 제외하고 3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를 하는 방식임. 아직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52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었음.
- 연차휴가 사용은 대체근무 문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명절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휴가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임.
○ 노동시간과 연동된 임금
-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는 고정수당 일부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에 시급을 곱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임. 기본노동시간 이외에 잔업, 특근 수당이 임금의 1/3 정도를 차지함.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도 월 30만원 정도의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됨.
- 최근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높은 비율로 오르다보니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의 일부를 빼서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근속기간에 대한 임금 차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시급을 적용하게 되며, 시급도 점차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 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의 원인
-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노동시간과 결합되어 있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자발적 선택인 듯이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가져오게 됨.
- 기업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듬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저항감을 무력화시키면서 목표로 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임금이 노동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노동조합을 다스리는 기제로도 작용함. 조합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배치를 하지 않는 것임.
○ 장시간 노동의 문제
-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에게 질병, 손상, 삶의 질, 수입 능력의 문제를, 가족에게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관계의 질, 가구 소득, 가사 부담의 문제를, 기업에게는 생산성, 품질, 질병 및 손상 비용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에는 질병 및 손상 비용의 문제를 유발하게 됨. 장시간 노동의 문제, 특히 주야 교대근무를 통한 장시간 노동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를 가져와서 산업재해 요인이 되기도 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는 당장 가족관계의 문제를 들 수 있음. 특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불성실함, 책임방기로 인해 관계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킴. 이런 문제는 특히 육아문제에서 두드러짐.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개인적 차원으로는 운동 등 건강관리, 이직을 위한 자격증 준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기 등을 희망했으며, 관계적 차원에서는 친구들과의 모임, 사회활동 등 사회적 관계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아직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영세기업들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작용한 것임.
- 주 52시간 이상 일하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서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물량의 감소,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것, △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기존 생산물량을 맞추는 경우, △ 설비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노동강도를 높여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 인원으로 기존 생산물량을 유지하는 것 등임.
-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희망하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채용인원을 늘리고 설비도 늘려서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인데 정책에 대한 기업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임.
○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의견
- 지자체에는 근로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은 어렵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와 홍보는 가능할 것임.
- 지자체의 지원 역할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복지확대에 대한 바람도 있었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바람을 피력하기도 함. 육아,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함. 노동자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음.
-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제한적이지만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과 함께 인력수급, 채용알선에 대한 바람이 있었음.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하고 있는 공공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정책 제언
- 이 절에서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생산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강구되는 것이 우선임. 제도 안착에 대한 지원제도와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 중심이 될 것임.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 역할을 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권한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임.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는 세심한 접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생활문화적 차원의 지원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 중 주 52시간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임. 주 52시간 규정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서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됨. 따라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규정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정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시론적 차원의 정책에 대해 제안하도록 함.
1)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
-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기업운영 구조와 노동자 생활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해당함. 노동력 투입 중심의 생산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보다 선진적인 산업체계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노사 및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임.
-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이 아닌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접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공동체문화 활성화, 저출산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임.
[그림 3-1]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자, 기업, 사회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시간 단축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흥스마트허브 차원의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우려점을 제출하고, 상호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사회적 선언을 통해 공식화, 상징화하고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 기업은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조정을, ▲ 중앙정부는 임금보전분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 지자체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동자에 대한 생활문화 지원을 상호 확인하고 점검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그림 3-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
2)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지원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 ▲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 등을 설정함. 세부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20여 쪽에 걸쳐서 발표되었음.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2018. 5. 17.
- 중소영세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만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함.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패키지식 컨설팅을 제공하고, 적용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제도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제조업이 장시간 노동만이 아닌 주야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선 컨설팅을 제공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도록 해야 함.
-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은 노동시간만이 아닌 근무 방식, 작업 조직, 작업 유해 요소, 설비의 생산성 등에 대한 진단에 기반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토탈컨설팅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인사노무, 효율경영, 설비기술, 노사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중소영세기업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3-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개요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정책
- (300인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확대.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이 주52시간으로 조기단축할 경우에도 적용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40 ~ 80만원, 1 ~ 2년 → (개선) 월 60 ~ 100만원, 1 ~ 3년
▴ 임금보전1인당: (현행) 월10 ~ 40만원, 1 ~ 2년 →(개선) 월10 ~ 40만원, 1 ~ 3년
-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상호출자 제한 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40만원 → (개선) 월 60만원
▴ 임금보전 1인당: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 → (개선) 500인 이하 제조업+특례제외업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규모)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
▴ (최저 고용요건)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 30 ~ 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최대 1년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중소․중견) 3년, 1인당 연 450 ~ 1,600만원, (대기업) 2년, 1인당 연 300 ~ 800만원
- 공공조달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부여 등 우대 추진 (‘18.下~)
- 정책자금 지원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융자 한도 등을 우대 (‘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18.下~)
-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 ~ 2%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융자
* 2018년 3,300억 원, 시설자금 7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 산재보험료 할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할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18.下~)
3) 일-생활 균형을 위한 생활문화적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있기 보다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노동자에게는 건강과 함께 균형 있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비용 및 공간 지원 정책이 필요함.
[그림 3-4] 균형 있는 여가생활
* 자료 : 노광표 외(2014)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서 국민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 중에서 여가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시흥시도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밀착형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함.
[그림 3-5]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지역적 사회임금으로 충당
-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노동시간과 임금이 연동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감축이 불가피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전적으로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임.
-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과 의료, 주거 등의 보조금 또는 무상 서비스 등 사회보장을 사회임금(social income)이라고 함. 사회임금을 높여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충당해야 함.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음. 보육, 주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생계비를 줄일 수 있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임금보다는 지역 차원의 사회임금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할 수 있는 시흥시 차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사회임금은 다른 표현으로 사회복지이고 지역적 사회임금은 지역사회복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흥시의 경우도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을 수립 · 시행 중에 있음. 이러한 지역 차원의 복지정책을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제3기 시흥시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따르면 능동적 복지, 안전한 복지, 든든한 복지라는 3대 전략목표 하에 38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에서 △ 경력단절여성의 자립을 위한 취업활성화 지원, △ 방과후 청소년 소통공간 이용 활성화, △ 청소년 동아리 참여 활성화, △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 활성화, △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 시흥시 지역친화 육아체계 구축, △ 시흥아동의 보호망 구축 등의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고 생각됨. 이 외에도 주거비 보조, 서민금융 융자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또는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병행한 사업장을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임.
[그림 3-6] 제3기 시흥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3. 기업 규모별 정책 대안
-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규정의 적용시기가 다르고, 기업의 경영 및 작업조직 조건이 다름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정책도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공통지원사항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관리 컨설팅 및 경영합리화 모델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소규모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이 기업 규모별 지원정책을 유형화할 수 있음.
<표 3-1> 기업규모별 주52시간 적용시기 및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