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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어르신 알고보니 딸 재산이 179억원 | |||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신고 된 자녀가 없어 2000년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되고 장남가구의 소득 월 소득 1400만원으로 파악돼 수급자격을 잃었다.
# 경기도에 사는 수급자 B씨는 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딸과 사위의 소득이 건물임대 소득 등을 포함해 월 소득 4085만원 재산은 179억원으로 조사돼 자격을 상실했다.
# 경북에 거주하는 C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2000년부터 수급자였으나 부양의무자인 딸은 세무사로 월 소득이 825만원 사위는 월 소득 450만원으로 확인돼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이처럼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은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결과 38만7000명 중 9%인 약 3만3000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약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4000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장중지 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줄었다.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9만6000원씩 늘었다. 보장 중지자 중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 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4000명 중 42%에 이르는 4만3000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3000여명 중 51%인 약 2만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장중지 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1000명의 80% 수준인 3만3000명 수준에 그쳤다. 또한 보장중지 된 수급자 3만3000명의 50%에 해당하는 1만6000명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서비스 연계는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6465명)과 차상위 장애인 지원(4624명)이 가장 많이 지원됐으며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로써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면서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 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이번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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