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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기획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임대소득 과세 논란입니다.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내 놓은 방안 가운데서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부담, 좀 많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은 조금 후퇴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과세 형평성 저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한 각종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선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이하 장대섭):
네, 반갑습니다.
앵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하 남기업):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남기업:
네, 안녕하세요?
장대섭:
반갑습니다, 소장님.
앵커:
지금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뜨거운 이야기라서요. 일단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떤 방향으로 마련이 됐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장기섭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장대섭:
우리 정부가 2009년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한 집값 상승이 사실은 상당히 침체 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되지 않고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임대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현금 선호 사상이 증대되니까 전세가 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2월 26일 날 정확한 풀 네임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집을 재테크 수단인 ‘하우스’가 아니라, 홈, 주거 안정, 거주권도 이제는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3월 5일 날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죠.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제목을 주택시장정상화 대책 관련해서 이 보완대책으르 몇 가지를 협의했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공급자 측면에서는 소규모 월세 임대주택,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활형 임대주택 소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리 과세로 전환을 강조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분리 과세의 적용 완화는 첫 번째, 주택 수요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과세 14% 하자.
앵커:
그게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도 상관없이.
장대섭:
없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이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이 비과세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자,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과세 유예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하자, 이게 당정이 협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그 동안에 월세 납부를 수요자에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했다는 측면, 이게 상당히 유리하죠. 또 하나가 그러면 공제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총 급여 5천만원을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민, 중산층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꾀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남기업 소장님, 이 개선안, 처음에 나왔던 방안, 그리고 개선안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꺼져 있던 것, 그리고 주거 안정성 확보, 이런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남기업:
글쎄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택시장정상화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나 높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하향안정화가 가야 할 길이고, 물론 하향안정화가 되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매매시장이 침체되잖아요? 임대 시장이 과열되고, 그 과정에서 임대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매매시장이 침체되었으니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임대소득 과세를 좀 더 완화해주는, 깎아주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죠. 그 분도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 규제를 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생각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면 부양시켜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 시켜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임대소득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지나치게 낡은 패러다임 아닌가.
앵커:
부동산을 띄우면 내수도 살고 경기도 산다는 것이죠.
남기업:
지나치게 낡은 방법이고, 과거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정말 튼실해 질 거냐, 경제가 혁신적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대섭:
현 임대차 시장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를 11만호를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행복주택도 사실은 삽 하나 파지 못하고 좌초를 해서, 그리고 공공을 주로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의 행위를 정부만 나서서 할 거냐, 너무나 사회적 구조가 방대하니까,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가듯이 이제는 민간도 준공공과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앵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 공급, 임대 공급과 관련해서요?
장대섭:
그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3년에 결혼 건수가 1년에 32만 건입니다. 그런데 11만호 임대주택 공급하면...
앵커:
한 3분의 1 정도가 자기 집 갖는 그런 통계인가요?
장대섭:
여기다가 이혼 건수가 11만 5천입니다. 44만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한다면 대학을 졸업해서 군대 가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친구를 뺀 나머지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청년실업이 증가하다보니까 주택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다면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 적자 계속 누적, 그 다음에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놔 둘 거냐, 아니면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할 것인가.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임대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임대소득도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야 할 세금을 안 냈던 걸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남기업 소장님은?
남기업:
관행상 지금까지 비과세였죠. 임대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아주 소수였고요. 민간 임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특별하게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깎아 줄 명분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어떤 계층에게는 깎아줄 수가 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는 깎아줄 수가 있는데, 과연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그거는...
앵커:
있을 수는 있어요. 생활형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남기업: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도,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과세를 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종합 소득이 아니고 분리해서 따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단일 세율을 14%라고 하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실효세율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분리해서 단일 세율로 적용하느냐, 누진 세율도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봐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상화를 하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원칙을 허물어가면서 활성화 하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지 않나.
앵커:
그러면 남 소장님은 처음에 나온 2.26 허물어지지 않고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은 맞았다고 보시는 건요?
장대섭:
좀 흠집이 났죠. 뭐냐면 2주택자 이하,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2주택자나 2천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게 하면 된다, 소득에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6%에서 38%의 세율이 있는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과세 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체계는 단순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행정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납세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빨리 적응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빼 줘서 또 공제해 준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명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대섭 교수님, 그러면 임대 소득을 지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후퇴를 했잖아요? 어쨌든 완화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상황을 고려를 했다, 라고 불가피하게 봐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밀고 나갔어야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장대섭:
정책과 정부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정책을 실행할 때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도 고려합니다. 지금 2009년 이후에 하우스 푸어 현상은 2000년대 개발의 주역이라고 했던 베이비부머들입니다. 이 분들이 조기 퇴직해서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이 분들이 어쩌다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이 주택 중에서 생활형, 이 정도는 워낙 매매 가격이 하향이 되고, 그 다음에 모처럼 급여 소득을 그만두고 이제는 임대소득 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급여소득 없이 임대소득, 그 다음에 개발의 주역이었던 이 분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느냐가 이게 정부에서 약 9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베이비부머들에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힐링 차원이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의 힐링이라고, 전도사 같으신데, 사실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부동산 마련해서 나중에 임대 소득으로 편안하게 살자, 라는 게 그 분들의 어떤 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주역, 정말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들에게 힐링을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장대섭:
고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기업: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들은 소득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천만 원씩 임대 소득으로 벌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2천만원 미만이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면, 그 소득을 지금의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 내지 않거든요.
앵커:
연 2천만원이면 한 167만원 나와요, 월로 보면. 그 정도잖아요?
남기업:
그리고 저는 그 분들을 진짜 배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배려하는 것보다 국가가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향도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비과세 해 주고, 면제 해 주고, 경감 해 주고, 이런 거를 줄여 나가겠다,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을 징수를 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살림살이를 좀 불려서 복지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죠.
남기업:
실제로 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쪽으로 가는 게 건강한 방법이죠. 그것을 징수를 해서 비과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정상적인 방면으로 가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지 않고 그 어르신들이 있으니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으냐, 이런 논리가.
앵커: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 교수님?
장대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대소득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이 없는 퇴직자일 때는 분리 과세를 아까처럼 하고, 필요 경비율을 45에서 60%로 올리고,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올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임대 사업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베이비부머라든가 개발의 주역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은 그대로 그냥 종합과세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뭐냐,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 통합이라든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제도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 누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다양한 복지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부가 또 다르게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이상자들과 낮은 자들이 적절한 계층 간의 혼합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나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내가 직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민은 얼마나 많았으면 세 번에 따라서 보완도 하고, 이번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소장님?
남기업: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소득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으로, 자꾸 원칙을 허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앵커:
알량하잖아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요.
남기업:
9억 5천이거든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임대소득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임대소득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냐,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면서 왜 임대소득자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느냐.
앵커: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임대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기 때문에 또 흥분이 되는데요.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토론을 일단 3부를 마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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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금요기획,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란,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의 과세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은 개발의 주역에 대한 힐링이다, 라고 장대섭 교수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어쨌든 소득이니까 과세하는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남기업 소장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 지금 월세 얘기만을 많이 해 온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 얘기로 조금 초점을 맞춰 갈게요.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하면 전세값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장 교수님?
장대섭:
맞습니다. 사실 전세 문제는요. 그 시발점을 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 현상으로 봅니다. 시중에 자금이 적으니까 현금 선호 사상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나중에 환가 요금은 불투명한데 전세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선호 사상이 전세 가격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번에 모든 정책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정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택시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이 나오면 아직 정부는 활성화 대책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상화시키고.
앵커:
정상화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장대섭:
이 다음이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정상화, 그 다음에 활성화, 이 전체의 흐름 속에 지금 이게 스타트인데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5월 현재 72%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 이하였는데요. 전세 가격이 72%, 일부에서는 그게 역전되었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과연 놔두고 정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축소가 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미뤄야 되는 건가요?
장대섭:
저는요. 하기는 하되 시기를 조절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부가 다양한 전세라든가 월세를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통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은 과세할 때는 아닌가요?
장대섭: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남기업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기업: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것이 정상화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전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지금 전월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실 힘이 굉장히 비대칭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사실 약한 자를 보조해 주어서 힘을 대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전월세시장에서 힘의 비대칭으로 일어난 가격의 전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월세 상한제다.
앵커:
상한제도 주장을 하시는 군요, 소장님은?
남기업:
그렇죠.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임차인의 권리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자꾸 돈이 없다, 라고 하는데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럼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주거 복지 쪽으로 해야 된다?
남기업:
예.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방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방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방기한다고 표현을 하시고,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장 교수님은 얘기하시고...
남기업: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공공이 다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의 임대 시장은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작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는데,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거고, 제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세도 그렇고 그것을 과세해야 된다는 거는, 그 임대 소득자들에게 무겁게 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 소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를 하고 분리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또 전세에서도 그것을 환산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시키는 다른 입법 활동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앵커:
주거 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공 임대 확대 같은 건가요?
남기업:
예. 준공공 임대 주택 같은 게 있고요. 공공임대 주택을 계속해서 꾸준히 확대해야 되겠죠.
앵커:
LH나 SH나 이런 공기업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과세를 통해서?
남기업:
그 문제를 LH 문제를 여기서 토론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방향으로 정부가 자꾸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은 저는 지금의 시장은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자꾸 이거를, 하향안정화 되는 게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국민 경제에 지나치게 부담이에요. 이것이 하향안정화 되는 과정 속에는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정부가 거기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민간에 자꾸 넘기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해서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곤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치면은 처음에 정부가 들어설 때는 경제 민주화 얘기도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면 집주인만이 아니라 세입자를 위한 그런 어떤 정의의 실현 같은 것들을 기대를 했었어요. 모든 대선 주자가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점점 보다 보면 집주인들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뭔가 엄격한 이런 틀이 잡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후퇴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 교수님.
장대섭:
많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생활형 임대자, 임대사업자라든가 준공공이라든가 임대 주택 리츠라든가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준공공임대나 리츠라든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완화 정책에 발맞춰서 생활형 임대사업자에게도 거기에 발맞춰서 혜택을 좀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을 주택 임대 총소득을 2천이냐, 3천이냐 문제잖아요? 정부가 2천으로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장의 형평성 차원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2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수는 또 한정이 없고 주택 가격도 그렇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생활형 임대공급자들을 돕기는 하지만 부자들까지도 덩달아서 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과가.
장대섭:
네. 그 부분이 통계적으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시기의 연장 문제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을 살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기존 시가 9억 원 이상인 자에게는 과세를 지금 정확한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이하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와 같은 것은 다양한 정책 수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베이비부머들이 힐링 차원에서 조금 공급하는 이것까지도 과세한다면 말 그대로 전세값 폭등 내지는 이제는 하우스가 홈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홈이 아니고 다시 하우스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 심각한 문제로.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힐링 차원은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덩달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부자들도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 과세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것은 사실 내야할 걸 안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냈는데 내라고 하니까 도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장대섭:
네, 그 점에서는 정부도 과세 유예잖아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안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과세를 유예한 것이지 영원히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하는 게 맞다, 라는?
장대섭:
공급하고 수요가 너무나 불균형입니다.
앵커:
언제쯤이면 그러면 다 과세해도 될까요?
남기업: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는 2년 유예했다가 16년에 과세한다고 했다가 3년 유예로 이번에 정책이 바뀐 건데, 2017년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세되는 시점은 18년이에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과세하게 되는 거죠. 과세 유예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나, 이런 것을 한 번 유예하기 시작하면 계속 유예했거든요. 선거가 있으면 또 유예하고, 양도세 중과도 내년에도 또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2017년에 가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한다, 가격이 오르고, 수치가 막 좋아지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재를 뿌리려고 하느냐, 물을 뿌리려고 하느냐, 더 유예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또 나오고 정부는 그걸 또 수용하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앵커:
지금은 부동산에 대못을 뽑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반면에 그 때가 되면 재를 뿌리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은근히 드는데요?
남기업: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그렇게 과세하는 것이 맞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임대소득, 또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은 사실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임대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매매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더 우대를 해 주고, 임대소득이나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환수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앵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남기업: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깎아 주고, 그래야 임대차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다, 이런 논리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웃고 계신데...
장대섭:
잠깐, 우리 소장님. 과세 유예는 아까 2018년이라고 했는데요.
남기업:
그 때 납부를 한다는 거죠. 17년의 소득을 2018년에 납부를 한다는 거죠.
장대섭:
그게 아니고요. 14년은 15년, 15년, 16년, 16년 거를 17년에 과세하는 거에요. 지금 17년에 과세하는 거에요, 유예가. 18년이 아니고.
남기업:
3년 유예 되었으니까, 지금 14년이 아닙니까? 17년부터 과세를 하는 건데, 실제 납부하는 거는 18년에 하는 거죠.
장대섭: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남기업:
그게 맞는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장대섭:
그 다음에 잠깐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회가 건강할 때는 직업 연령이라든가 정년이 다양하게 연장되어서 생활에 직업을, 충분한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청년실업이라든가, 세계에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생기면서 저성장, 저소비가 대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조기 퇴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을 하고 있으면요. 소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이 낮더라도 한 5년이나 몇 년 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을 선호할 거고, 지금은 그런 자본적 이득보다는 퇴직자들,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면서 얻는 수익이 조금 소득수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도 우리가 유예하잖아요?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 정책적 효과로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항상 세금은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피해가는 합법적인 길이 있기 마련인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니까 어떻게든 2천만원으로 맞추려는 편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남기업:
글쎄요. 그걸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장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시면...
앵커:
일부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언도 해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연 2천만원에 맞추기 위해선, 혹은 세금을 가장 덜 내기 위해선, 이라는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대섭:
저는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공유 경제라고 하잖아요? 재산을 나눠라, 그러면 재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도 나눠지잖아요?
앵커:
그 공유 경제인가요?
장대섭:
그래서 공유 지분, 뭔가 나눠라, 부부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 종합부동산세도 나눠지잖아요? 심지어는요. 나누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될 때 점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는데요.
남기업:
나누면 세금도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장대섭:
네, 그런데 권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하하.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 가야지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금요기획은 항상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거든요? 임대소득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어느 분부터 해 주시겠어요? 남기업 소장님?
남기업: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요약을 하는 건데요.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과세해야 할 대상이다.
앵커:
부대설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남기업:
다른 것과 분리해서 거기에만 단일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많은 임대소득을 낸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은 임대소득을 낸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는, 지금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른 거하고 똑같이.
앵커:
그러면 장대섭 교수님께서는?
장대섭:
저는 임대소득은 개발의 주역, 우리의 힘이었던 베이비부머들에게 힐링을 주는 첫 단추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설명이 더 안 필요하실 것도 같은데, 더 필요하십니까?
장대섭:
짧게, 힐링이다.
앵커: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힐링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요. 2017년도 분의 임대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실제 납부는 2018년이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5초 정도가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장대섭: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인데요. 이제 정상화를 시켜서 활성화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앵커:
그러면 남 소장님은 또 형평성 이야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남기업:
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향안정화 되고 있는 길목이고,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 정부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는 게 맞다, 자꾸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자분자분 각자의 반론을 잘 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금요기획 얘기를 해 봤고요.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섭:
감사합니다.
남기업: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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