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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아파트매매등기)대구광역시 복현동 서한1차
황기근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105 13.09.16 15: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파트매매등기

[대구광역시 복현동 서한1차] 


 

 

이번 자료는 상담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로써, 동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매매등기에 관한 내용을 대구광역시 복현동 서한1차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무료상담절차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용견적서 무료상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서 설명)

 

아파트매매등기의 경우 "매매금액 · 잔금일자 · 연락처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 · 이메일주소  · 계약자가 단독 or 공동명의인지와 다른주택보유 유무" 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귀하의 사건에 대한 비용견적서를 정확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매매등기 비용견적서는 대구광역시 복현동 서한 1차 아파트에 대해 무료상담이 왔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았으며, 33평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은 18,000만원으로 정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일부 항목은 비공개 되었고, 아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교육세는 면제받은 분들의 경우로 계산을 했으며, 무주택자(일시적1인2주택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득세2%, 교육세0.2%를 납부해야 합니다.

 

8월28일 부동산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현재 세율보다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매매등기에 관한 궁금증 해결 !!

 

1. 아파트매매등기란 무엇인가요?

 

각 부동산마다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잔금을 치루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있는 매도인의 이름을 지우고, 매수인이름으로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등록해야 비로소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과정을 "매매등기"라고 합니다.

 

 

 

2, 매매등기가 매수인을 위한 절차라면, 법무사 고용권한도 매수인에게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매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권한은 유일하게 매수인에게만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매도인, 대출기관)들이 매수인에게 법무사 지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을 오래 했다고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타인에 비해 지식이 풍부하고, 일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만이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무료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매매등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제3자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드리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 법무사 업계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그리고 대출기관은 매수인과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부동산거래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이해관꼐인들과 매수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만이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권리관계 문제에서 100%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 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매매등기 무료상담을 위한 방법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매등기뿐만 아니라 법무사 분야 다른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반드시 "상담시 필요정보"를 확인 후 문의주셔야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10~30%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리며, 무료상담신청은 "쪽지 or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고, 전화상담은 상담 후 1~4일안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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