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직거래 진행시 대리인이 오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 대리인이 와도 계약금 이체 등을 매수인 본인 명의 통장에서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대리인이 매도인과 만나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도 매수인이 안오고 대리인이 온다고 해도, ' 매수인의 필요서류 ' 그리고 잔금 처리를 매수인 통장에서 매도인 통장으로 이체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경우 대리인이 와서 계약서 작성시에 원칙대로라면 '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그리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부분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인이 작성한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매도인 통장으로 계약금 이체 ' 를 해야 법적으로 매수인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잔금일에 문서를 보완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및 명의이전 ' 을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법적인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법무사사무소부터 매수인이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기 어렵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매수인 대신 매도인을 만나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잔금일에 마무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잔금시 진행하는 관리비 정산 등등은 매수인이 챙겨야 하며, 잔금시에 진행하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등 세금 관련은 법무사에서 처리 )
법무사사무소에서는 ' 매매 '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건 진행시 현재 소유자를 만나서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는 사건은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사건은 보완이 가능하지만, 증여 사건은 보완이 불가능 )

아파트 직거래 진행시 매도인께서 해야 할일
매수인에게 ' 하자 부분에 대해 설명할 의무 ' 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시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 빼는 날에도 이사업체에서 파손하는게 있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거래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 받은게 있다면, 잔금일이 되기 1 ~ 3 일전에 ' 원금 +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를 조회해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잔금일에 필요서류는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or 입주청소를 원할 경우에는 잔금을 다 완납 받은 후 진행하도록 하거나,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서 그 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간혹, 인테리어 하다가 or 입주청소하다가 자기들이 파손한 것을 매수인에게 원래 파손되어 있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무사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을 포함한 ' 아파트 직거래 ' 진행시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상담은 언제들지 가능하며, 당일 안으로 평가를 받아 볼 수 있는데, ' 구입하는 집에 대한 정확한 주소 ' 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경우 오차는 10 ~ 40 만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가 · 토지 ·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오차가 그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용이 왜 다르냐고 당당하게 법무사사무소에 항의하시려면, 상담시 구입하는 집에 대한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법적인 보호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 매매하는 집(상가, 토지 등) 주소 · 매매금액 · 잔금일자 · 연락처 '

법무사 고용 목적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 매도인 ' 을 손쉽게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 법적인 피해를 방지 ' 하기 위함입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구입시 다툼이 생기는 상대는 ' 매도인 '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 공인중개사, 대출영업사원 ' 등과 다툼이 생기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 % 안정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며, 그 후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법무사사무소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해도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10 ~ 30 % 정도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