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신청은 “찾아뵙는 방문민원”으로 분류되었으면 합니다.
보령시에서는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만80세 이상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복지차원의 장수수당에 의한 금원을 2006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각 동주민센타 별로 매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수당의 신청방법은 고령노인의 주소지 동주민센타에서 만80세의 생일 1개월 전에 해당 고령노인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통하여 장수수당 신청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하여
1.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2. 신분증 지참 3.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 4. 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주민센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의한 민원신청은 생소한 민원들로 젊은 사람들도 신청하기 부담스러운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8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에게 이러한 안내문을 보내어 동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라는 것은 고령노인의 거주지와 동주민센타 와의 거리상, 건강상, 사리분별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령노인 스스로 이행하기에는 불가능하리란 민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호자들과 같이 거주하시는 고령노인 분들은 보호자들이 대리로 수급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호자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노인 분들 같으면 이러한 장수수당 신청 안내문은 관심 없이 버려지는 우편물에 불과하여 장수수당 지급 취지와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민업무는 찾아가는 행정업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다양한 방법의 대민서비스 민원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하며 주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령시 성주면의 경우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다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마을분담 공무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허가민원과 에서는 ‘찾아가는 여권발급 도우미제’의 추진으로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민원 업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시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8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동자치센타 방문민원으로 시행하는 것은 고령 노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령시 장수수당 신청 민원”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중 최우선 민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동자치센타에서 고령 노인 분들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그분들의 생활상도 지켜본다면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의 복지현황도 점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신청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고령노인의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 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면 이는 방문시 디카로 촬영하여 서류화 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또한 대천0동의 경우 9~10월의 신청대상자가 4인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보령시 장수수당신청 민원”은 고령노인 분들을 위하여 일일이 “찾아뵙는 방문민원”으로 분류하고 시행하여 고령 노인 분들에게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빠짐없이 장수수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