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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476호
2021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2021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03월 09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
임용직위 | 임용예정 직 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주 요 직 무 |
광주광역시 광 산 구 감 사 관 | 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 1명 | 2년 | 감사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산하기관 감사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ㆍ진정조사 공직기강 확립, 사정ㆍ청렴ㆍ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고충·다수인민원 접수·처리 공직자 친절·불친절 신고 민원사무 처리상황 확인 점검 등 |
※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임용)기간 연장 가능
2 | 임용근거 |
o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o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o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36호)
o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3 | 임용신분 |
o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신분 유지
o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 응시자격 및 요건 |
o 기본요건
가.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o 경력 및 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자격을 가진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 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인정하는 사람 |
5 | 임용조건 |
o 계약기간 : 2년
※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 초가 연장 가능)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주 40시간(임기제·경력직공무원)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6 | 보수수준 및 복무관리 |
o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o (임기제공무원 : 기본연봉_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개방형5호 연봉상한액 83,059천원, 하한액 47,209천원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개방형5호(5급상당) | 83,059천원 | 47,209천원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 시 험 방 법 |
o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직위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 및 면접시험 실시
※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 내부 응시자만있는 경우, 선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7일 이상) 함
o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펑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8 |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2021. 03. 22.(월) ~ 03. 26.(금) 5일간
나. 접 수 처: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주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하며,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2)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10,000원 동봉 제출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라. 제출서류 * 붙임 별지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①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10,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②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A4용지 5매~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서식 5호)
⑥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서식 6호)
⑦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7-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7-2호)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1부
⑨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⑩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3개월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관련분야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⑪ 기타 증빙서류
·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업무 연구실적 증빙서, 기타실적 관련자료 각 1부
※ 연구논문의 경우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고(A4 1매 이내),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9 | 시 험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03. 22. ~ 03. 26.(5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4. 02.(예정) | - | 2021. 04. 16.(금) 예정 |
면접시험 | 2021. 04. 07. ~ 04. 09.(예정) | 추후 통지 |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참조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광산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함
10 | 기 타 사 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원본 제출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라.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력, 학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확인해야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062-960-8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