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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항공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강윤
아래에 미국 감항인증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규정을 번역한 것이라 내가 했어도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경량항공기에 관한 사항은
S-LSA, E-LSA, 아마추어제작 LSA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끝까지 읽는 분은 인내심이 무지 무지 좋은신 분이거나 바보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및 관련 제품의 감항 인증 절차
Order 8130.2G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Aircraft and Related Products (8/31/2010)
경량항공기 및 실험항공기에 대한 내용만 발췌합니다.
1장. 개요
생략
2장. 정책 및 절차 일반
1절 일반정보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y) 조건
a.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형식설계과 일치
b.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
2절 감항인증(안전성인증과 같은 의미이며 영어로는 Airworthiness Certificate)
214. 감항인증의 등급(Classification) 및 범주(Category)
a. 표준등급(Standard): normal, utility, acrobatic, commuter, or transport category, manned free balloons, or any other special classes of aircraft designated by the FAA
b. 특별등급(Special): 기본(primary), 제한(restricted), 한정(limited), 임시(provisional), 경량(LSA), 실험(experimental), 특별비행(special flight permit)
3장. 표준감항인증
생략
4장. 특별감항인증
4000 일반사항
restricted, multiple, limited, primary category aircraft (PCA), light-sport(경량), experimental(실험), and provisional의 안전성인증 절차
2절 제한감항인증(restrict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생략
3절 다중감항인증(Multiple airworthiness certificates)
생략
4절 한정감항인증(Limit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생략
5절. 기본등급항공기 감항인증(Primary Category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s)
생략
6절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절차(Light-Sport aircraft catego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s)
4038 일반사항: 경량항공기 인증은 해당 산업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다섯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로 인증을 받는다: 비행기, 글라이더, 동력패러슈트, 체중이동형항공기,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기구 및 비행선). 단 자이로플레인과 경량키트항공기(light-sport kit aircraft)는 실험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a. 경량항공기 정의: 헬리콥터 또는 powered-lift 항공기는 제외되며 다음 사항 충족
(1) 최대이륙중량 600 kg (수상기 650kg)
(2) 최대순항속도 120 knots
(3) 초과금지속도 Vne 120 knots - 글라이더의 경우
(4) 최대 실속속도: 45 knots
(5) 좌석 2개 이하
(6) 단발 왕복엔진
(7) 고정 또는 지상조절형 프로펠러
(8) 고정 또는 자동 feathering 프로펠러 - 동력 글라이더의 경우
(9) 고정피치 2엽 로터 - 자이로플레인
(10) 기내여압이 안되는 것
(11) 고정식 착륙장치 - 수상기와 글라이더 제외
(12) 고정식 또는 인입식 착륙장치 또는 Hull - 수상기
(13) 고정식 또는 인입식 착륙장치 - 글라이더
b. LSA 특별감항인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항목
(1) 항공기제작자의 운영교범
(2) 정비 및 검사절차
(3) 비행교육 보충판
(4) 적합성확인서(SOC)
c.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제작된 LSA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
생략
d. LSA 제작: 제작자는 산업표준에 의거한 설계요건 및 품질시스템에 따라서 제작
(1) 산업표준의 설계요건에 맞는 자재 및 장비사용
(2) 제작인증보유 불필요. LSA는 형식인증대상이 아님. 산업표준 적용
(3) 정비 및 검사절차 제공
(4) 항공기 신뢰성 및 기능에 대한 수락검사 수행
(5) 최종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
(6) 일부만을 제작한 경우 특별감항 불가, 단 실험감항은 가능
(7) 제작시험비행 전에 항공기를 등록하고 필요한 비행허가 획득
e. 인증요청자 참고사항
(1) FAA의 검사는 일반감항검사로 제한. 제작, 조립, 시험, 제작자의 품질검사, 마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음.
(2) FAA는 적절한 양식 제공
(3) FAA는 신청절차 안내
(4) 감항인증시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5) 중량 및 균형정보 제출
4039 인증절차
a. 일반사항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b. 기록 검사 및 서류 검토
c. 항공기 검사
(1) 등록부호표지 검사
(2) 등록부호 정확성
(3) 국적 및 등록부호 위치
(4) 조종계통 및 해당 계기 작동여부
(5) 계기 표시
(6) 시스템 제어장치 위치, 표시, 접근, 작동, 기능 점검
(7) ELT
(8) 비상낙하산 위치식별 표시
d. 인증서 발행
e. 실험감항인증에서 특별감항인증으로 변경: 생략
f. LSA 감항인증의 이전: 항공기와 함께 감항인증은 이전 가능함
4040 제작비행시험
a. 제작자는 지상 및 비행시험으로 성능 확인 필요. 해당 당국에 통보, 일정협조, 특별비행허가 취득
b. 제작비행시험 절차
c. 제작비행시험을 위한 특별비행허가 요청
4041 비행시험 구역
4042 비행시험 제한사항
4043 LSA 운영제한사항
a. FAA에서 제한사항 부과
b. 기본 제항사항
(1) 인증서에 인가된 내용 이외의 비행금지
(2) 조종사는 승객에게 이 항공기가 표준감항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통보
(3) 항공기에 “경량항공기” 표시
(4) 등록부호 부착
(5) 야간 및 계기비행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주간 시계비행만 수행
(6) 제한사항 위반시 감항 취소
(7) 한계치 변경은 관할 FAA 사무소에 요청
(8) ICAO의 감항기준 미 충족 항공기이며 타국에서 비행시 그 국가의 서면인가필요
(9) 조종사는 비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10) 대가를 받거나 고용되어 LSA 비행 금지. 단 글라이더 견인 또는 비행교육 제외
(11) 운영교범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비행
(12) 이전 100시간 내에 자격자의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유상비행 금지
(13) 항공기 계기 및 장비는 관련규정에 의거 검사
(14) 이전 100시간 내에 정비 및 검사절차에 의거한 상태검사 완료
(15) 상태검사 내용 기록
(16)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
7절 일반 실험감항인증
4071 표준감항인증 또는 특별감항인증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실험인증 또는 특별비행허가를 받아야 비행가능
4075 비행시험 구역 배정
8절 실험 LSA 감항인증 (E-LSA)
4081 일반사항. 실험 경량항공기 인증이 가능한 범주 (6가지): 비행기, 글라이더, 동력패러슈트, 체중이동형항공기, 자이로플레인,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기구 및 비행선).
a. 세가지 형태의 E-LSA:
- LSA 제도 이전에 초경량으로 있다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LSA로 전환된 것,
- S-LSA에서 E-LSA로 전환된 것,
- 키트로 제작된 E-LSA
b. 설계 및 제조
(1) 2008년 이전: 표준없음
(2) 키트 제작 항공기: 키트 제작자가 동일 모델의 S-LSA를 제작하였다는 증명
(3) 이전에 S-LSA로 인증을 받았던 항공기: 비행시험 불필요
(4) 개조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행제한 부여
c. 키트 조립
(1) 해당 산업표준에 맞추어 설계. 형식증명이나 제작증명 요건 불필요
(2) 주요부분요건 충족 불필요. 제작자 조립지침에 의거 조립.
*FAA는 LSA 제작자의 키트를 인증하거나 키트 제작자 승인을 주지 않음.
d. 신청자에 대한 조언
(1) 일반 감항검사 수행
(2) 키트 조립자에 대해서 FAA 안내 제공
(3) E-LSA를 이용한 유상 비행교육은 2010. 1.31 종료됨.
(4) 키트 조립 항공기는 비행시험을 통해 요건충족 제시
(5) 초기 인증전까지 키트제작자의 승인없이 개조 금지
(6) 인증서 발행 절차
(7) 인증시점에서 항공기완성 및 필요 서류 준비
e. 중량 및 균형
(1) 인증 전에 중량 및 균형 자료 제출
(2) FAA 확인
f. 감항인증의 이전: 타인에게 이전 가능함
g. 프로토타입 항공기: 생략
4082. 인증절차: S-LSA와 거의 동일
4083. 비행시험구역 : 인구밀집지역 회피, 정해진 구역 설정
4084. E-LSA 제한사항
a. b. * 비행시험 절차가 S-LSA에 비해 더욱 복잡함
\c. 운영제한
(1) 감항인증에 제한사항 부여
(2) “실험항공기”라고 표시
(3) ICAO Annex 8의 감항기준 미충족, 타국가 비행시 서명 승인 획득 필요
(4) 운영한계 수정시 FAA 지역 사무소에 승인신청
(5) 비행시험 요건 주간 시계비행에서만 가능
(6) 비행시험 절차
(7) 비행시험절차 변경시 절차
(8) 인구밀집지역, 혼잡 항공로 지역 비행금지
(9) 적절한 비상착륙이 가능한 고도가 아니면 항공로 및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10) 주간 시계비행 원칙
(11) 적절한 계기 및 장비 없이 야간 및 계기비행 금지
(12) 유상으로 인원 및 화물운송 금지
(13) 글라이더 견인을 제외한 유상비행 금지
(14) 조종사는 승객에게 실험용 항공기라는 것을 통보
(15) 등록부호 표시
(16) 곡예비행 금지
(17) 만일 곡예비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충분한 비행경험 축적 필요
(18) 조종사 자격: 학생, 스포츠, 레크레이션 또는 그 이상 자격
(19) 배너견인 또는 낙하산 점프 운용 금지
(20)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실험항공기라는 것 통보
(21) 비행형태에 맞는 계기는 규정에 따라 검사
(22) 이전 12개월내에 상태 검사 수행
(23) 이전 100시간동안 자격자로부터 정비를 받지 않았으면 유상 견인/비행교육 금지
(24) 상태검사 기록유지
(25) 운영한계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검사 수행
9절 실험 아마추어제작 감항인증(Experimental Amateur-Built Airworthiness Certifications)
4096 일반사항: 개인의 교육 및 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 단독 프로젝트로 제작하는 항공기
* 제작하는 사람이 최소한 51%를 제작해야 함
4099 설계 및 제조
a. 상용제품 이용
b. 폐기된 형식인증 항공기 부품 사용
c. 형식인증 항공기 개조, 변경하는 것인 인정하지 않음.
d. 군용 항공기 부품 사용 인정하지 않음.
e. 아마츄어제작 키트 사용
(1) 주요 부분을 제작자가 직접 제작할 경우 키트 사용 가능
(2) 유상으로 타 제작자에게 주요 부분을 의뢰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3) 세부 제작 내용 명시
(4) 제작도구 제한
(5) 키트 제작자로부터 FAA 키트 평가서 획득
4100 FAA의 아마추어제작 항공기키트 평가
4101 신청자에 대한 조언
a. FAA 접촉
b. 신청자에게 등록 및 인증양식 제공
c. 제작과정 검사: FAA는 하지 않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
d. FAA의 사정 검사: 주요 부분을 직접 제작하는지 검사 가능
e. 필요한 서류 준비
f. 성능 입증 (비행시험)
4102 인증절차: 복잡함
4103 비행시험구역: E-LSA 경우보다 더 복잡함
4104 실험 아마추어제작 항공기 운영한계
a. 상황에 맞게 부여
b. 운영 제한사항
(1) 레크레이션 및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2) 시험비행 요건
(3) 지정 구역에서 비행 (일정시간)
(4) 시험비행은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 수행
(5) 항공로 및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6) 충분한 고도가 있지 않는 한 항공로 및 사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역 금지
(7) 원칙적으로 주간 시계비행만 허용
(8) 적절한 계기 없이 야간 및 계기비행금지
(9) 적절한 계기 장착 후 검사필요
(10) 비행시험 중 타인 탑승 금지
(11) 유상으로 인원/화물 운송 금지
(12) 조종사는 승객에게 실험항공기라는 것 통보
(13) 적절한 등록부호 표시
(14) “실험용” 표시
(15) 기본적으로 곡예비행 금지
(16) 충분한 비행경험 축적 후 곡예비행 가능
(17) 조종사는 적절한 자격 유지
(18) 조종사는 조종사 자격 소지
(19) 주요 개조 후 인증 재 신청
(20) 글라이더 견인, 배너견인, 낙하산 점프 금지
(21) ICAO Annex 8 요건을 갖추지 못함. 타국 비행시 해당국 서면승인 필요.
(22) 이전 12개월 내 상태 검사
(23) 상태검사 내용 로그북에 기재
(24)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 및 정비가 되어야 비행
(25) 검사 내용은 로그북에 기재
(26) Repairman 또는 정비사가 검사 가능
(27) 운영한계 수정시 지역 FAA사무소에 변경 신청
(28)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실험 항공기라는 것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