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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자율화 법안심사소위 상정 좌절 복지위,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은 '의안' 채택 |
한의계와 뜸사랑 등 재야 침뜸 단체들간의 날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뜸시술 자율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안상정이 불발됐다.
그러나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연구 개발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의안상정이 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 자유선진당)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95개 법안을 심의, 이르는 법률개정안과 청원 등149개 의안은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의사와 침구사(구사포함)에게만 허용된 뜸시술을 일반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좌절됐다.
반면 한의계가 한의학의 치료 및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법안심사소위 의안으로 채택돼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로써 뜸시술자율화를 놓고 벌어지던 한의계와 뜸사랑 간의 논쟁도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역시 상대가 있어 한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정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배제된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약은 한약을 조제할 자격이 있는 (한약조제) 약사가 2만7000명이나 있고, 더욱이 약사법에 의해 한약제제 업무가 허용된 7만여 명의 약사가 있는데도 공청회 발표자에 약사회 빠졌는가 하면 ‘한의약 육성계획안’에서도 약사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대약은 이처럼 약사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업무범위가 한의약과 연관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의약육성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한의약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면서 약사를 제외하는 한의약육성방안을 대약이 가만히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번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역시 단체 간의 이해가 상충되면 어제든지 폭발음을 낼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석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분야는 물론 한의약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약에 관한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는 ‘한의약의 정의를 이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출처 : 메디팜뉴스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