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ㆍ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