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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임용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 인원 | 임용예정 직 급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문화홍보과 | 사진․뉴미디어 콘텐츠 | 1명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9급 상당> | 2년 | ∙ 주요행사 및 홍보 사진 촬영 및 관리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 SNS 채널 홍보 및 자료관리 ∙ 구정홍보게시판 등 운영 |
평생교육과 | 사서 |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일7시간) <9급 상당> | 2년 | ∙ 구립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 도서관 수서 및 정리 업무 ∙ 독서진흥 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독서회원 관리 등 |
보건과 | 한의사 | 1명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상당> | 2년 | ∙ 한방진료업무 ∙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상담 ∙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 한방진료 ∙ 기타 보건행정업무 등 |
문화회관 | 무대조명 | 1명 |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9급 상당> | 2년 | ∙ 무대조명 운영 및 시설관리 ∙ 전기설비 운영관리 ∙ 소방시설 및 승강기 유지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Ⅱ |
| 법령근거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Ⅲ |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 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임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 용 분 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사진․뉴미디어 콘텐츠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언론기관에서 사진 촬영·편집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편집·홍보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우대사항 - 임용분야 관련학과(사진학, 뉴미디어, 광고홍보, 신문방송,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 - 포토샵, 일러스트 등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 운용과 인포그래픽 기획‧제작 가능자 ※ 관련 자격증 : 사진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 - SNS 운영‧활용 가능자 | |
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2항 별표3에 따른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서관법 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준)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주 20시간 근무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임 용 분 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한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서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
무대조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 ◦「공연법」상 무대예술인(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연법」에 의거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공연활동 업무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주 20시간 근무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Ⅳ |
|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
❍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사진․ 뉴미디어 콘텐츠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46,456천원 | - | 일반임기제 9급(상당) 초임연봉은 연봉 상한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 |
무대조명 |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 |||
사서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46,456천원 | - | 연봉 상한액의 50%를 적용하며 근무시간 (주35시간, 일7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 | 59,188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계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연봉 외 수당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함.
❍ 복무사항(근무시간)
- 사서 분야 : 주35시간(일7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 평일 09:00 ~ 20:00 범위 내 1일 7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Ⅴ |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19. 10. 10.(목) ~ 10. 14.(월) | 10. 16.(수) |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시험전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및 발전가능성, 문제해결능력 등 6개분야 100점 만점
※ 단, 임용분야에 따라 필요시 면접시험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요구할 수 있음.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위원의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gs.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Ⅵ |
| 응시원서 접수 |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gs.go.kr) ‘고시공고’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9. 10. 10.(목) ~ 10. 14.(월)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계(서구청 2층, ☎053-663-2233)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총무과 인사계 (우) 41777
※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확인 요망
Ⅶ |
|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제2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14번 창구에서 ‘대구광역시서구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 수입인지 아님)
※ 응시분야별 수입증지 금액
- 한의사 분야 : 10,000원 / 사진‧뉴미디어콘텐츠, 사서, 무대조명 분야 : 5,000원
③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포트폴리오(사진‧뉴미디어콘텐츠 분야 응시자에 한함)
‣ “대구 서구 홍보 관련’ 주제로 응시자가 직접 촬영․편집한 사진 : 2매
- 제출 규격 : 8R size(25.4cm×20.3cm), 컬러 사진 인화
‣ “대구 서구 홍보 관련” 주제로 응시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 : 2매
- 인포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3D그래픽, PPT, Artwork 등 유형 제한 없음.
- 제출 규격 : A4 size, 컬러 출력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작업한 제출물에 한하여 인정
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⑥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제5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⑨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가 경력(재직)증명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함.
‣ 경력증빙자료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 중 1부 반드시 첨부)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관 포함)을 명시한 경력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관과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입증자료 미제출시 불인정함.
⑩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⑫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상기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 희망 시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관련 문의 : 서구청 총무과(☎053-663-2233)
- 그 외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사진·뉴미디어콘텐츠 분야 : 서구 문화홍보과 (☎0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자 격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치매안심 센터운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간호사 | 3 | 2년 | 건강 증진과 |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센터 관련 행정업무 등 |
임상심리사 | 1 | |||||
작업치료사 | 2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채용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요건 | 우대조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치매 관련 업무 경력자 - 노인전문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고령치매전문작업치료사 교육 수료자 -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 ||
○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46,456천원 | - |
※ 지방임기제 공무원 9급 상당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이 없으므로 연봉상한액의 50%수준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할 예정(20,324천원)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19. 9. 30.(월) ~ 10. 2.(수) | 서류전형 | 19. 10. 4(금) (개별통보) | 19. 10. 11(금) 17:00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9. 10. 8(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 및 발표과제 시연
- 과제 파워포인트 발표시연과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과제 시연은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로 5분 이내 시연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9. 9. 30(월) ~ 10. 2.(수)
※ 원서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 확인 요망)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제2호> 1부(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
※ 북구 수입증지 판매처 : 북구보건소(1층) 민원 창구
③ 이력서<별지서식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4호>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제5호>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제6호> 1부
⑦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7호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⑨ 발표과제 작성물 1부
- 과제 :“경도인지저하자 대상 치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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