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지난번 경매에서 관리지역의 임야를 낙찰받았습니다. 10여년생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벌채하고 유실수를 심으려하는데 벌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 === 법채는 행정관청(시 군 구청)에 문의 하세요
===질문내용=== 임의경매개시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임의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앞의 전입신고한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었는데 임의경매등기 이후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전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2000.5.7 전입 홍길동
2002.4.6 임의경매등기
2004.2.2 전입 임꺽정
=== 답변 내용 === 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작성되고 주민등록이 끊기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채무자가 빚을지고 도주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본인은 앞순위의 근저당권설정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권리를 승계받은후 채권계산서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당신청 금액액수가 본인이 경매에 입찰하려는 액수보다커서 채권상계신청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경매보증금 10%를 경매당일날 넣고 본인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채권상계신청은 언제쯤, 어떻게하면 되는지 앞으로 2차 경매기일이 15일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본인이 반드시 또 해야할일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 ===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액과의 상계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대금지급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배당기일이 지정 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여 낙찰자가 포기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한 후 다음 경매시 선순위 임차인이 다시 배당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할수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대항력 임차인이 권리신고 또는 배당신청시 확정일자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신법(민사집행법)하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 또는 철회를 할수 있으며 종기일 이후에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지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에대한 권리관계확인은 입찰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질문내용=== 상가 경락받아 사용 할려고 함니다 문제는 전주인 관리비 미납으로 약4000천만원 이라하여 줄수없다고 하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지않아 사용 못하고 있음 제가알기로는 소송을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공동 관리비많 내는걸로 암 공동관리비가 많이나오는지요 답변바람니다 011 778 1995 잔금 완료완납했음
=== 답변 내용 ===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합니다
===질문내용=== 저희는 매매가 약 4천 1백만원빌라에 3천4백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전입신고는 마첬습니다. 그후 2곳으로 부터 2천만원이 넘게 가압류가(실제 갚아야 하는 돈은 천만원이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설정 되었고 저희는 그후 늦게나마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지는 2003년 9월입니다. 아직까지는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상황이면 경매에 넘겨지나요? 채무자중 한곳이 신청하면 경매에 넘겨지는 건가요? 경매는 시가에 몇%선에서 낙찰이 되나요? 또 저희같은 경우 경매에 참여 하지 않을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낙찰자가 저희를 강재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또 경매가 되면 채무자들은 경매가에 채무비율로 채무액을 가져가나요 아님 순위로 가져가나요? 저희처럼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확정일자 받은것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나요?
=== 답변 내용 === 1.가압류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습니다 2.낙찰금액은 물건등의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3.귀하의 임대차는 낙찰자가 승계합니다 (낙찰자에게 청구 가능함) 4.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명도를 거부할수 있습ㅂ니다 5.가압류권자는 채권액비율에의해 안분비례하여 배당됩니다 6.혹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는 별개의사안으로 구분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올해24살되는아들인되요 아빠가신용불량자 여서 경매를 알고 나서는 아들 아파으로 15평 빌라를 하나 받았슴니다 그런대 여르 채를 사려고 합니다 세금관계나 사고파는일에저는아들에개어뜬불이익이 있지나았을까극정임니다 참고로 아빠가 친아빠가아닙니다 자세한말씀부택함니다
=== 답변 내용 ===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무사하고 상담 하세요 참고로 아들의 경제적인 능력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내용===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항소로 고등법원에 민사소송 (대여금)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한테 대여금상환계획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현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데 법원에서 위사항이 받아 들려진다면 채권자(원고)는 부당함을 주장 하여야 하는지요? 2)계휙표대로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면 현재진행중인 강제경매절차는 어떵게되는지 요? 3)만약경매절차가 일시중지 되거나 취소가 되경우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으로 상소를 하여야 하는지요? 4)대여금 상환계휙표가 제출 되어도 진행중인 경매절차는 계속 이행이 되는지요? 5)채무자가 대여금일부을 상환하여 경매절차를 가로 막을수 있는지요?
=== 답변 내용 === 1.본인이 원하시는데로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2.계획표대로의 결정은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획표대로 확정된다면 판결내용(주문)에 따라 경매진행여부가 결정 됩니다
3.판결결과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가 정지되기 어렵습니다
4.2항참조
5.판결결과에 의함
귀하의 질문은 판단하기에 부족한점이 있어서 위와같이 답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내용=== 낙찰허가 결정이 3월 23일에 났습니다 이후 7일간이 항고기간이고 항고가 없으면 자동 확정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현재 형편상 항고도 어렵고, 채무변제도 방법이 없는 딱한 위치입니다 여쭐말씀은 이후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한 후 현 소유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경우, 즉 제가 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나 되는지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 === 원칙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명도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결정으로 집행하는데 대략 2주일정도 걸립니다
===질문내용=== 경매로 받은 빌라인데요... 저희 1가구당 현재 이 빌라 하나 소유입니다. 저희가 거주 않하고 돈이 필요하여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는 어떻해 되나요? 지역은 인천이고 소액주택(6-7천만원선) 에 해당합니당
=== 답변 내용 === 자세한 것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세요 1년이내 단기매매는 실거래가 차액, 1년이상보유는 실거래가차액과 과표차액중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질문내용=== 경매입찰에 참여할려고 하는데요... 선순위 설정보다 늦은 전세권이 있던데요.... 낙찰받으면 전세권은 소멸되나요?
=== 답변 내용 === 말소됩니다.
===질문내용=== 경매 개시결정일자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 문제 해결 방안은? 항상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집주인(채무자)과 경매 개시결정일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열람했다 함) 경매 개시결정일자 약 1개월후
이사 및 전입 신고한 세입자(소액임차인)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물론 집주인(채무자)도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비용 정도로는 타협치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명도신청 절차를 각오해야 하는지요?
=== 답변 내용 === 1.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밪지 못합니다. 2.낙찰잔금 납부후 인도명령절차에의해 1-3주내에 인도집행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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