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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뇌물,문서위변조,무고,위증 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01 13.05.20 1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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