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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망사고, 도주사고및
10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사고,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 사고)를 내면
보험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래 교통사고 특례법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방법)
특별히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모든 사고를 다 형사책임을 면제 시켜주면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아주 중대한 사고까지 그렇게 한다면
특례법이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미명하에 운자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망, 도주(뺑소니)사고와 10대 중과실인 경우는
가해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는 규정을 두어
가해차량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종함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해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중과실이 아닌때는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보면 되겠다.
2.사망 사고
교통법에 있어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 사망케 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 중 사망도 원칙적으로는
사고 시각으로부터 30일 사망을 사망사고로 인정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통계는 이 수치에 의한 숫자임)
형사사건 처리 실무에서는
30일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고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30일 경과하여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가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일단 의식을 회복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가 사망케 되었다면
대체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법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이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이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 유무,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사고경력, 가해자의 공탁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3. 도주사고
도로교통법 제 50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하는자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즉시 정차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다.
즉시 정차하였느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당황하여 수백m를 계속 진행타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되기가 쉽다.
또한 도주한 경우란 사고 후 곧장 도주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기지않고
더구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폭넓게 해당된다.
대법원판례(95년 1월 14일)에는
사고 후 당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멍하니 있다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해야 하며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병원에 대리고 가서 진찰을 받든가 아니면
운전자 자신의 성함과, 연락처 등을 분명히 알려주고
피해자에게도 가능하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형사처벌 실무상에서도 보면
피해자가 진단 2주만 나와도 죄질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부상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률에따라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한다.
대물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신호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1.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2.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등
3가지 가운데
어느 한가지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신호위반사고가 된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5. 중앙선 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2항에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규정하여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다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골 도로 등에서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공사등으로 이전에 있던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에서의 사고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빙판길이라서 미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등
몇몇의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했지만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퇴의 경우에도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재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6. 속도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과속이란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20km도 포함)를 말한다.
119구급차,병원응급환자 호송용등의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별 제한속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도로 : 시속 60km (4차선이상도로 : 70km)
-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km, 최고 70km
(편도 3차선 이상 : 최저 40km, 최고 80km)
- 고속도로 : 4차선 이상 최저 50km, 최고 100km
(다만 고속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2차선 고속도로 최저 40km, 최고 80km
단,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특례를 두어 최저 60km, 최고 110km이며
승합자동차 등은 최고 90km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감속운행시에는
감속해야 되는 속도를 기준으로 과속여부가 판단되는데,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에나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되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와 노면이 얼어 붙은 때,
그리고 눈이 20mm이상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해야 된다.
아울러 일반적인 제한속도에 관한 규정이외에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지로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의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7.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고자 하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서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터널안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 받는다 .
8.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란 도로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표시된 곳이나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또는 횡단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을 뜻한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며 반드시 시,도지사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만을 의미한다.
횡단보도사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1)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한 경우
1) 횡단보도선과 일단정지선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2) 횡단보도내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지점에서의 사고
3)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때의 사고
(2)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중앙에서 있던중 사고
2)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되돌아가는 보행인 충격
3)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횡단인 충격
(단 신호위반인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은 가능)
4) 횡단보도신호기가 없고 표지판도 없이
도로에 선만 그어져 표시된 공사 등으로 그 선이지워진 상태에서의 사고
9. 철길 건널목 사고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가 서로 평면교차하는 곳을 말하며 역 구내통로는 제외한다.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건널목직전에서 일단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하며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바로 통과하여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안전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런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사고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된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이란
바로 그러한 규정에 위반한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역구내 건널목의 경우나 신호기
또는 경보기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널목통과 도중에 차량이
고장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차량을 이동시켜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치않아 사고가 야기되고 인사사고가 났다면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사고로 인정된다.
10. 음주운전 사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취의 한계(음주운전)란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말한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도 주취사고와 같이 처벌된다.
통상 성인 남자의 경우 0.05%기준이 되려면
소주 2잔 또는 맥주 500씨씨 기준 한컵 반,
양주 한잔 반 정도를 마신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된다.
그러나 사람에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음주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같은 주취운전사고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1. 장소적 요건으로 사고 장소가 도로
또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어야하고
2. 피해자적 요건으로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있어야 하며
3. 운전자가 주취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야기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1. 무면허 운전 사고
무면허운전이란 단순히 면허를 받지않고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이나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이전의 운전,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및 자국의 면허만 있고
국제면허를 받지않은 외국인
(국제운전면허를 가졌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무면허운전임)의
운전등이 모두 해당되며 교통사고 야기시 형사처벌된다.
또한 50cc미만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만
면허시험후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었으나
바빠서 교부받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허증불 소지죄에 해당 될 뿐 무면허운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사고는
무면허사고에 해당되나
면허취소통지가 없는 동안의 사고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단, 통지는 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사 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전달 받지 못한 경우는 무면허에 해당된다.
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나 무면허운전은 아니다.
12. 인도 돌진 사고
인도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의미하며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해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구획선으로 길가장자리를 표시한 곳에서의 사고는
인도돌진사고로 보지않고 표지병,
또는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포장된 부분은 인도가 아니다.
또한 인도침범사고라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즉 보행자로 보지않음)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보도의 경우는 인도침범사고에서 의미하는 인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돌진사고라도
불가항력적 상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인도돌진사고로 보지않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인도를 통행하여 주차장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인도돌진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13. 개문 발차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하는
도로 교통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이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용, 화물, 승합, 중기 등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차량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사고일지라도
차량정차 중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차중일 경우는
안전사고로 보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등에 타는 중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개문발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
14. 최근 검찰의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처리기준
1.종합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이고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6주 이상인자 : 구속수사
2) 혈중알콜농도 0.16이하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8주 이상 인자 : 구속수사
3) 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불구속수사,1) 8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2.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보험에 가입유무를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를 말하며,
공탁을 한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8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2)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이고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10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3) 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10주 이상인자 : 구속수사
3.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1) 10개 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불구속수사, 6주 이상 구속수사
2) 기타 사고로서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
여기서 피해자의 진단은 처음 진단에 한한다.
단 처음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나 미확인 병명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이를 입증하면 나중 진단을 반영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병명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나중 진단은 참작하지 않는다.
4. 서울지검 교통사범처리 지침을 보면
사망사고,도주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부상사고인 경우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보험가입,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자.
가. 10개 항목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자.
나. 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10주이상인자.
다. 피해자진단이6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침범자.
- 무면허자.
2) 종합보험가입, 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미합의한 자.
가. 10개항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4주이상인자.
나. 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자.
다. 피해자진단이 3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 침범자.
- 무면허자.
3)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자는 피해자진단3주이상이면 구속됨.
4) 단순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0.36%이상인자.
혈중알콜농도0.31%이상이고 무면허자.
음주측정 거부자.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는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고 규정됨.
* 주의할 것은 검찰의 지침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예외가 있을수 있다는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판사가 구속시키는경우도 있음을 아시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미소의 가치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방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남을 매혹케 하는
미소의 주인공은 사람을 다루며
사람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둘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소보다 돈 안드는 일은 없다
또 이것처럼 하기 쉬운것도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미소를 주어서 손해를 보는일은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하고,
교제를 두텁게 하고 가정을 밝게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한다.
미소로써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 내 삶을 변화시키는 96가지 지혜 중에서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감사 합니다.


돈안드는 미소 고마워요

스
마
일
^^ 귀에 걸고 갑니다 .

마야 .. 건강하게 잘 있지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