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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취업상담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7개월
2015.06.01~ 2015.12.31 | 일자리 경제과 |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직업 훈련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 관리 - 구인업체 발굴 활동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취업상담분야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우대조건 : 중랑구 거주자, 직업상담분야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4. 보수 수준
❍ 연봉액 : 15,000천원
2015년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예정) : 2015. 4. 30(수) ~ 5.4(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중랑구청 일자리경제과(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 접 시 험 공 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5. 5. 6(수) | 2015. 5. 11(목) | 중랑구청 3층 회의실 | 2015. 5.12(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임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5,000원(중랑구청 1층 우리은행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우진분 ☎ 2094-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