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현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 회칙.
제1장 목적및 명칭
제1조.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인천송현초등학교의
제29회 졸업생 또는 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친구가모여
친구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주고
총동문회와 연관하여 모교발전에 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쳔 송현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라 칭한다.
재3조.회원의 자격.
본교회원은 모교29회졸업생과 모교에서 2개학년이상 수료한자로 한한다.
제4조.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1.정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년회비를 냈거나
년11회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2.준회원 :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및
전년도 정회원이었으나 현재년도기준 3회이상 회비 기준금액을
미납한자를 준회원이라한다.
부칙;
1)처음가입할때 입회비는 1십 만원으로 한다.
2)준회원이 6개월이상 불참후 재가입때도 1십만원의 입회비를 내야한다.
3)정회원은 모든행사시 소정의 참가비만 내고 참가할수있다.
준회원은 행사의 성격에따라 참가비 +월회비+행사비의 1/N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교참여 할수 있다.
4)입회비를내고 처음가입한 회원이나.준회원은
년회비납부나.10개월의 기간이경과해야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입회비를 내고 처음가입한 친구라해도 연회비를 전액선납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정회원은 정기또는 임시.특별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지정된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정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위상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노랙해야하는 의무를가진다.
3.정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유로운 의견을 낼수있으며 본회 운영에
우선적으로 동참한다.
4.정회원은 각종 경조사비를 받을수있다.
*상조금-부모.배우자부모(부고시)
자녀(결혼등)= 20만원 + 화환.
단 본인부고시 50만원.+화환.
5.준회원은 상호간 문자 연락을 해줄수있되 경조비는 회비에서 지원되지않는다.
제6조. 행사의 우선순위.
정기모임을 행사의 우선순위로하되
총동문회의 행사와 겹칠시에는 총동문행사에 우선순위를 두기로한다.
제7조.임원구성및 자격.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 1명(정회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회원)
2.부회장 ; 1명(위와 동일조건이나 회장재량하에 2명을 둘수도있다)
3.재무 ; 1명(정회원으로 회장직권으로 임명한다)
4.감사 ;1명.(상동)
5.고문 ;1명.(상동)
6산악대장 1명.
*부칙 :
1)회장은 임기말에 정기모임에서 추천과투표 본인의 수락연설로 결정한다
2)다른임원은 회장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회원의 요청에의해 연임할수있다.
4)임기중 임원의 유고발생시 임원승계와 보충이 있을수있으며 회장의 재량권이 있다.
5)카페의 운영은 29회카페지기를 회장이 임명할수있고
회원의 요청시 회장과 상의후 등업시킬수있다.
제8조 임원의 역할.
1.회장
*29회를 대표해서 모든모임의 회의를 주관하며 전반적인 활동관리와 업무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최종결정을 한다.
*총동문회와의 관계에서 29회 회장으로써 대표성을 갖고 활동한다.
*임원의 임명권과 회원의 총동문회 활동의 최종 수락권을 갖고있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각종모임과 회의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활동의 추진과 마감을한다.
3.총무.또는 재무
*29회의 실질적인 관리업무와 재정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회원상호간의 우호와 친목을위해 연락망을 담당한다.
*모든행사의 추진사항과.진행사항을 카페의 알림방에 공지한다.
*매월정기모임에 29회의 재정상항을 서면보고한다.
*부회장의 공석또는 유고시 그임무를 대행한다.
4.감사.고문
*29회 운영에관한 행정및회계 상황을 감시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때 보고한다.
*총동문과의 연계및 장소섭외등 재무와 협조해 29회의 발전을위해 노력한다.
5.산악대장.
*매월 정기산행을 추진하고 이끌어간다.
*총동문 산악회와 연계하여 29회 회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제9조 : 모임
1.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1회 셋째주 토요일 6시로한다.
*모임1주일전에 공지를 통해 장소.일시.내용등을 알린다.
*정기모임때 정기회의나 임시총회를동시에 할수있으며
년1회이상 총동문사무실에서 총회형태의 모임을진행한다.
2.산행모임및 특별모임.
*29회 정기산행은 매월 첫토요일 에 한다.
*정기모임외 신년회.송년회.야유회.운동회등을말한다.
제10조.회비 수익금 및 충당금.
1.본회의 운영은
연회비.월회비.찬조금.첫 방문비. 등으로 운영된다.
2.회비의 기준은 2019년현재 월3만원으로하며 년납으로 내면 33만을 말한다.
3.찬조금은 회원중 특별한사유나 29회운영을위해 협조할뜻으로 기탁금을 내는것을 말한다.
*지정된사용처가있을경우 반드시 그목적에 사용해야한다.
4.특별회비-29회 운영에 필요하다면 특별회비를 걷을수 있다.
제11조 회비의 사용및 회계보고.
1.회비의사용
*29회의 정기모임.회의.행사경비발생시 지출한다.
*년1회 1월에 총동문회에 1인당 1만원에해당하는 연회비를 송금힌다(29회=30만원)
*년1회 총동문 후배들을위해 장학금을 기부한다(30만원)
*년5회 총동문행사에 찬조한다.
2월-척사대회(10만원)
4월-사랑나눔회(20만원)
8월-하계페스티발(30만원)
10월-체육대회(30만원)
12월-송년회(30만원).
<29회 는 년 180만원을 총동문회을 위해사용한다>
*정회원의 경조사에 20만원+화환대금을 지출한다.
2.총무는
모든 회계사항을 매월말기준으로 결산하여 카페공지하고 연말 최종결산한다.
3.감사는
분기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한다.
제12조.시행세칙의 결정및 개정.
1.29회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칙은 임원회의의 의결을거처 정한다.
2.회원의 건의사항이나 규칙수정 변경등은 정기모임에서 회의를거쳐
찬반으로 결정할수있다
3.29회 회칙에 정해져있지 않은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회칙의 효력발생.
본회칙은 2월16일 정기모임에서 수정회칙에 관해 의결 발표시부터 효력발생한다.
본 정관의 회칙은
2019년 1월1일부터 소급 하여 적용한다.
*임원진의 보충및 축소는 매 11월 정기총회에서 수정 할수 있다
.(201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결정~!!)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9월 정모후 회칙수정 안
1.본문의 4조 부칙란
*입회비는 1십먄원~>>
입회비는 입회시점의 회비잔액을
입회시점의 정회원수로 나눠서 .나온액수를
만단위 로 절삭하여 입회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