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안을 작성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을 경우, 직접효력설에 의하여 헌법 제23조 3항을 통하여 직접 보상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한 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사자소송 중 손실보상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작성하였는데, 쓰고나서 보니 이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법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던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이행소송 이라는 표현 보다는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라고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이행소송 이라는 표현 보다는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라고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