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통영시 육지부.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수산업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등에 제한을 받았던 통영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육지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 등의 제한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해제요청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69.579㎢를 해제하고자 지난해 11월 경남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란만, 한산만, 진동만에 접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해수면은 기존 그대로 존치하고 육지부는 69.579㎢ 가운데 65.2%인 45.39㎢가 해제됐다.
또 용도지역 업무를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 3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보전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면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던 통영시 도산면과 사량면은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도산면 법송매립지와 산양읍 추도는 대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의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양읍 추도는 가족휴양섬으로 조성해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게 된다.
도산면 법송매립지는 지방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예상된다.
이밖에 해제구역에서 제외되는 10호이상 가옥이 밀집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여 개발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 개발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