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
1. 용도지역 = 토지의제한규제---건축,건폐율,용적율
2. 용도지구 = 건물의제한규제
3. 용도구역 = 토지와건물의제한규제
자연취락지구->미래에 개발될예정인곳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될예정인곳
임야
1. 높이 250m이하일것
2. 경사도 25도 이하일것
3. 도로가 접할것 (도시는 4m )(비도시는 2m / 현황도로도 인정가능!)
4. 나무가 너무 많으면 개발행위 불가
5. 용도 보전산지 불가능 / 준보전산지는 가능
6. 접도구역은 개발불가 대신 보상금은 준다 (이미1번준거는 끝) 소유권은 내꺼
오늘하루도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