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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계약서 | ||||||||||||||
농지 표시 |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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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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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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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함 다만 임대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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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m²당 원 | 임차료지급방법 | 매년 월
일까지 | |||||||||||
제3조 :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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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담비용 | 종합토지세 | |||||||||||||
임차인 부담비용 | 농업용 전력 사용료 | |||||||||||||
제6조 :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함 | ||||||||||||||
임대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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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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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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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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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임대차기간은 농지법 제24조에 의한 임대차기간 1년(다년성 식물 또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으로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