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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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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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다가구주택) : 18개구 5,615명 구 분 | 계 | 가형(50㎡이하) | 나형(85㎡이하) | 모집인원(명) | 5,615 | 3,345 | 2,270 | 강남구 | 50 | 50 | - | 강동구 | 1,000 | 600 | 400 | 강북구 | 170 | 80 | 90 | 강서구 | 160 | 110 | 50 | 광진구 | 320 | 240 | 80 | 구로구 | 280 | 120 | 160 | 금천구 | 275 | 65 | 210 | 노원구 | 25 | - | 25 | 도봉구 | 235 | 110 | 125 | 동대문구 | 545 | 180 | 365 | 서대문구 | 350 | 150 | 200 | 서초구 | 25 | 15 | 10 | 성북구 | 580 | 400 | 180 | 송파구 | 710 | 600 | 110 | 양천구 | 385 | 295 | 90 | 영등포구 | 60 | 50 | 10 | 은평구 | 370 | 240 | 130 | 중랑구 | 75 | 40 | 35 |
• 모집인원(원룸주택) : 21개구 3,640명 자치구 | 모집인원 | 자치구 | 모집인원 | 모집인원(명) | 3,640명 | 강남구 | 100 | 동작구 | 20 | 강동구 | 750 | 마포구 | 100 | 강북구 | 70 | 서대문구 | 350 | 강서구 | 80 | 성동구 | 60 | 관악구 | 20 | 성북구 | 350 | 광진구 | 300 | 송파구 | 200 | 구로구 | 150 | 양천구 | 100 | 금천구 | 150 | 영등포구 | 150 | 노원구 | 130 | 은평구 | 150 | 도봉구 | 50 | 중랑구 | 200 | 동대문구 | 160 | - | - |
•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 주택유형 | 면 적 | 가구원수 | 원룸주택(50㎡미만) | 전용면적 50㎡미만 | 1∼2인 가구 | 다가구주택 가형(50㎡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 모든가구 | 다가구주택 나형(85㎡미만) | 전용면적 50㎡초과∼85㎡미만 | 3인이상 가구(2인이하 신청불가) |
※ 모집인원은 대상자치구의 2017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및 원룸) 예상 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3배수이상 모집하오니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중 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 입주대기자에게 2017년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및 원룸) 및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명부 유효기간은 2018.06.30.까지입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우리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원룸주택중 일부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1면을 나눔카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 나눔카란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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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 입주대기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 그 입주대기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12.29) 현재 아래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입주대기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입주대기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세대주의 형제자매,며느리,사위,시부,시모,장인,친척,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대기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인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대기신청자가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입주대기신청자를 기준으로 자격 해당여부, 배점 적용함. ▸입주대기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입주대기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입주대기신청자격자(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입주대기신청자 포함) ②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대기신청자의 배우자 ③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대기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④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입주대기신청자의 배우자 ⑤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입주대기신청자의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입주대기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역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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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6개월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참고자료 | ※ 최저주거기준미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구비하지 못한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장시설은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구 분 | 3인이하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 50%이하 | 2,408,332원 | 2,696,577원 | 2,737,701원 | 소득 100%이하 | 4,816,665원 | 5,393,154원 | 5,475,403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29,369원)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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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 다음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부양가족수 : ※ 입주대기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미만(‘97.12.30.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6.12.29.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 입주대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입주대기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대기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가구원수는 인정하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전출한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수 인정 불가 ※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 4) 상기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기자를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동일점수일 경우 각 사업대상지역(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제5항과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 사업대상지역(자치구) 전입일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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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금액의 약 30%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후 개별안내) - 평균면적 및 임료 구 분 | 원룸주택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 12∼49㎡ | 12∼85㎡ | 평균임대보증금 | 15백만원 (최저582만원∼최대4,960만원수준) | 18백만원 (최저236만원∼최대6,251만원수준) | 평균임대료 | 10만원 (최저3만원∼최대28만원수준) | 19만원 (최저2만원∼최대52만원수준) |
- 매년 5%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가능함 |
※ 평균임대보증금 및 평균임대료는 서울 전지역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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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신청접수 | ▶ | 입주대기자선정 | ▶ | 주택선정 | ▶ | 계약체결 | ▶ | 입주 | 관할 주민센터 | 관할구청 | 서울주택 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
• 신청일정 - 1순위 : 2017.02.06(월) ~ 2017.02.08.(수) - 2순위 : 2017.02.09(목) ~ 2017.02.10.(금) ※ 1순위 모집인원 부족시에만 2순위 모집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 주택유형[다가구(가,나형),원룸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주택유형 변경불가함.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발급서류는 공고일(2016.12.29.)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및 도장 지참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발급기준일 : 2016.12.29. (발급관리번호: 2016980101) 청약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⑦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 ·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대료는 6개월간 평균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⑧ 기타서류 (해당시) | · 태아 증명서류 : 임신진단서(병원직인날인)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취업․창업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경력)증명서 및 ② 원천징수명세서(월별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발급가능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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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예정일 : 2017.06.16(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대기자 조회 -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매입임대입주대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주택임대 공고 및 공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 조회 -“#”신청결과 및 임대료 조회 →“3”매입임대입주대기자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입력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 에서 입주대기자 순번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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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안내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현황(소재지,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은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오니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에 우편(우편번호 : 06336, 주소 : 강남구 개포로621) 또는 팩스(02-3410-8555)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입주대기자 순번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선정 • 주택선정은 공사의 안내에 따라 주택확인 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선정 후 미계약자는 추후 공급시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기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주택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격(무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 입주자격(해당 자치구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수급자․한부모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첨취소․계약해제 및 해지됩니다. • 입주대기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는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후에도 주택도시기금 미상환,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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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문의 ☞ 주민등록지 구청,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 등에 관한 사항문의 ☞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맞춤임대부 02) 3410-8545~9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동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16.12.2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