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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 | 담당부서 (이행시기) |
1 | ㅇ 도로 사선제한 규제 개선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 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개정 | 건축정책과 담당 : 강민석(주) 044-201-3764 (‘14. 하반기) |
2 | ㅇ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 확대 -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제1․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으로 확대 | 도시정책과 담당 : 임호수(주) 044-201-3716 (‘14. 6월) |
3 | ㅇ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관리 필요 없는 경우 예외 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 | 녹색도시과 담당 : 이봉섭(주) 044-201-3748 (‘14. 6월) |
4 |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산 으로 보는 등 일부 겸업자산을 실질자산으로 평가 하도록 지침 개정 | 건설경제과 담당 : 강치득(주) 044-201-3505 (‘14. 10월) |
5 | ㅇ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연장신고 없이 공사완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 | 건축정책과 담당 : 강민석(주) 044-201-3764 (‘14. 7월) |
6 |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건축물 준공전 용도변경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승인 이전에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녹색도시과 담당 : 손동권(서) 044-201-3745 (‘14. 6월) |
7 | ㅇ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규정 개선 - 완충녹지를 일괄결정하지 않고 도로변의 보존 관리 등 완충녹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지침 개정 | 도시정책과 담당 : 임호수(주) 044-201-3716 (‘14. 6월) |
8 | ㅇ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 허용 -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설치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지자체에 공문 통보 | 녹색도시과 담당 : 손동권(서) 044-201-3745 (‘14. 4월) |
9 | ㅇ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제한 완화 -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 매각 제한 위반시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ㅇ 무사고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부담 완화 - 현행 연간 교육을 5년 무사고시 격년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시 교육을 면제 | 주거복지기획과 담당 : 이남일(주) 044-201-3361 (‘14. 7월) 물류산업과 담당 : 박재수(사) 044-201-4025 (‘1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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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학위 및 자격증 비소지자에게 도 실무경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부동산산업과 담당 : 양대모(주) 044-201-3420 (‘14. 12월) |
12 | ㅇ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사업자의 부동산 공급행위 제한 완화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사정 악화 등 으로 개발행위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변경 등 공급행위 가능 | 부동산산업과 담당 : 양대모(주) 044-201-3420 (‘14. 6월) |
13 |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이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나, 이를 1명으로 완화 | 부동산산업과 담당 : 양대모(주) 044-201-3420 (‘14. 12월) |
14 | ㅇ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 경력에 대한 신고기간 개선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기술경력 인정 기간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 | 기술정책과 담당 : 박덕호(서) 044-201-3555 (‘14. 5월) |
15 |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제한 완화 -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주요거점시설과 인접하고 토지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완화 | 녹색도시과 담당 : 이봉섭(주) 044-201-3748 (‘14. 6월) |
16 | ㅇ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용도변경 제한 완화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의 확충 이 가능하도록 같은 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 조기재(사) 044-201-3376 (‘15. 상반기) |
17 | ㅇ 살수차 등 일시적 하천수 취수제도 개선 - 물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건설현장책임자가 아닌 본인 명의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처리기한도 22일에서 2∼5일로 단축 | 하천운영과 담당 : 이호준(사) 044-201-4821 (‘14. 6월) |
18 | ㅇ 하천구역내 농업생산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시 하천점용허가 의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도록 개정, 농림부 협의 사항 | 하천운영과 담당 : 김준성(사) 044-201-3625 (‘14. 5월) |
국토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2개월여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1,419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러한 규제개선 건의
중 답변 완료된 1,353건 중 약 17%인 235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에서
배포(6.12)하는 수용 사례집(총 80건 수록) 내용 중에서도 국토부 소관 사례는 18건(23%)으로 많은 사례가 모범 수용 사례로
선정되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하면,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14.6,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터미널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제1, 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③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14.6,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④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 승인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용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이러한 개선조치 등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2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