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2】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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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동광업권자의 지분 = 합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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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광업법 제30조(공동광업권자)
②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3번 지문(X) =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을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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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업법 제19조 제6항에서는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판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갑 등 4인 명의로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 사이에는 광업권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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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광업법은 공동광업권자를 조합체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광업자는 조합체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광업권의 지분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