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질의 1
1. 섬진강 하류 안강망어업허가 처분 적용범위
☞ 섬진강 하류의 실뱀장어 안강망어업허가 법적용에 대하여
○ 현행법상 채포를 희망하는 자는 해면에서는 수산업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실뱀장어 안강망어업)허가를 받고, 내수면에 서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종묘채포어업허가를 받으 면 채포할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제41조 허가어업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허가 어업에 의하여 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제41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3호
2.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적용범위
☞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지 않은 일반농지에 향어등을 양식한 행위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지 여부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용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을시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도 동법의 적용대상이다.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사유수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의2
3. 내수면 양식장 손실보상액 산출 방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신고한 후 담수어 양식장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과 폐업할 경우 양어장 생물의 3년분 보상여부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어업이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제30조에 의한 휴업등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태풍피해복구등 정당한 사유로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의 어업손실액 산출기준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Ⅰ과Ⅱ 및Ⅳ-2의 기준에 의거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내지 제5조와 제35조제8호 및 동법 제30조에 의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산출
○ 내수면어업법 제16조(준용),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제30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4. 내수면어업허가 처리시 조업구역제한에 대하여
☞ 내수면 어업허가시(자망,주낚등) 골재채취사업 예정지역을 조업구역으로 제한할 경우에 대하여
○ 어업허가 처분시점에서 타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업제한은 공익상 필요성 및 제한으로 인하여 받는 어업인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고,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지역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25조(허가어업의 제한)의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수산자원의 보호․유지 및 다른어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 어업간 조정 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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