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되기 위한 1차관문으로 요건심의를 통과해야합니다. 즉 상이군경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요건심의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의가 있기전 각군에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 받게 되는데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자료가 없다면 공란으로 통보될수 밖에 없고
이럴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요건심의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분명히 군복무중에 공무상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다면 억울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수 있는게 인우보증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인우보증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적용될뿐 의무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신청인과의 관계에 따라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수도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 작성되기도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적 자료가 될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란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서로 이를 대체할 객관적 서류로 인정받은 행정심판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사건명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1-7661)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4.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 공사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육군병원에서 좌수 제2, 3수지를 절단하였고, 제대 이후 좌수 제4, 5수지 또한 상태가 악화되어 절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의 수상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인우보증인 이△△
- 군 입대 이전 청구인의 양 손은 정상이었음
- 군 제대 이후 만나서 보니 손가락에 피가 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최전방 근무 중 동상에 걸렸다고 함
- 청구인 형이 군 장교였는데, 의병제대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긴 했음
- 군 제대 이후 **공단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상자 포장 등 단순노무였다고 함
인우보증인 이☆☆
- 군 입대 이전 청구인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등 청구인의 양 손 모두 정상이었음
- 청구인 군 제대 직후에는 청구인과 같은 또래도 아니고 잘 만날 일도 없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손이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음
- 청구인은 군 제대 이후 농사일을 했고, 어쩌다 논에서 만나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다친 부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군대에서 다쳤다고만 들었음
- 청구인이 손을 다쳐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하여 청구인을 **공단에 소개해주었는데, 손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관뒀다 함
국군수도병원 외과 의사 2인이 외상학회지 제28집제3호에 발표한 ‘동상의 임상적 분석’에 따르면, 2009. 9. 1.부터 2014. 4. 30.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동상 환자 84명 중 동상의 원인은 ‘동계훈련, 야영, 근무, 제설작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하였고, 수상 후 7일 이내 전문의 치료가 시행된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됨.
판 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하였고, 또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대법원ᅠ2018. 4. 12.ᅠ선고ᅠ2017두74702ᅠ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군 복무 중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공상’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절단수술 등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경우 그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봄에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의 기재도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군 복무 중 동상질환의 대부분이 군 공무관련성이 있고 제때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 사건 상이의 병인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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