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 / 계약전력증설
한전과 고객간 계약된 전력량(kw)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기증설의 주된 이유에는 사업장 신설또는 운영중 전력소모량이 많은 전기기기의 추가,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의 단락,소손
또는 월사용량의 전기요금 고지서란에 계약전력초과사용의 고지를 받었을때, 신규사업 개설전 전기기기들의 사용량이
기본전력 또는 현재의 계약전력으론 가동이 어려울때 등 전기증설을 고민 하게 됩니다.
계약전력
사용설비또는 최대수요전력을 산정된 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전과 계약하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한전은 일정한 전기품질을 유지하며 사용자의 계약전력에 따라 변압기,선로등을 설치 합니다.
사용자는 적정한 계약전력(kw)을 산정하여 유지하는것이 기본요금의 절약입니다.
계약전력의 적정 산출기준
냉,난방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겨울철을 기준으로 산출 , 책정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 전기사용량(wkh)이 가장많은 달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450으로 나누어 적정한 계약전력을 산출하면 됩니다.
매월 3.500kwh 사용시 = 3.500÷450=7.777.... 올림하여 계약전력은 8kw가 적정합니다.
만약 매월 전기사용량이 1.800kwh이하로 사용한다면 계약전력을 최소계약전력 4kw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기본요금의 절감이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사용 제도
계약전력 19kw까지는 450시간 (1일=15시간x30일)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용 계약전력 기본인 5kw인 경우 450시간x5kw=2.250kwh 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최대수요전력 제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매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20kw 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15분 단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 있는 최대 전력량 20kw x 0.25시간(15분)= 5kw 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사용시에는 초과사용부가금 이라는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처음 초과시 전화또는 전기요금 고지서란에 초과사용의 주의와 초과분의 증설을 권고하며 2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배~3배의 초과분 요금이 발생 됩니다.
전기증설 / 계약전력증설의 절차
1, 전기공사업체 선정 → 현장방문 → 견적(공사여부에 따라)
2, 전기사용신청서,변경신청서 한전제출(공사업체)
3, 필요시 내,외부 공사 진행 (분전함,인입전선,접지공사등)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
(건물전체 전기사용량 74kw이상시 사용전검사 / 74kw이하시 사용전점검)
5, 한전계량기 취부
전기증설 / 전기승압시 준비서류
개인 : 임대인,임차인 각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각1부
법인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건물전체 전기사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배치감리 확인서 각1부,
상업공간,다중이용업소 전기공사,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시공해 드립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께 만족드리는 공사 정확하고 완벽한 성실시공,신속한 작업처리 공사후 관리까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시공해 드립니다.
학원,카페,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PC방,성인오락실,게임장,무인판매점,체육시설,제과점,병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스크린골프장등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해드립니다.
항상 저희 우성은 신용과 믿음으로 시공에서 완공까지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계약전력증설 / 모자분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간이스프링클러 /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