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1.시크릿키뉴소패스트헤어부스터샴푸액, 2.프리미엄숱검진샴푸액, 3.수앤트리트먼트액, 4.활다윤모샴푸액, 5.오베오클리닉샴푸액”<제317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활다윤모샴푸액”에 대하여 ‘사플라워오일’과 ‘디알킬(12-13)말레이트’를 변경신고 없이 추가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함.
○ 의약외품 “1.숱검진샴푸액 2.명가모플러스샴푸액 3.파코메리스캘프클리닉샴푸액 4.메소드케어샴푸액 5.스켈프진샴푸액 6. 란진수모수샴푸액 7.프리미엄티에스샴푸 8.케어클래스헤어샴푸”<제205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프리미엄티에스샴푸”에 대하여 완제품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있음.
○ 의약외품 “1.시크릿키뉴소패스트헤어부스터샴푸액, 2.프리미엄숱검진샴푸액, 3.수앤트리트먼트액, 4.활다윤모샴푸액, 5.오베오클리닉샴푸액”<제317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 8. 3. ~ 2015. 9. 2.)을 명함.
○ 의약외품 “1.숱검진샴푸액 2.명가모플러스샴푸액 3.파코메리스캘프클리닉샴푸액 4.메소드케어샴푸액 5.스켈프진샴푸액 6. 란진수모수샴푸액 7.프리미엄티에스샴푸 8.케어클래스헤어샴푸”<제205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5. 8. 3. ~ 2015. 11. 2.)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