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대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들(채권자들)이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위해
사망한 부친의 모든재산을 물려받은 형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들(채권자들)과 채무자(막내a씨)는 6남매이며,
사망한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채무자(막내a씨)가 아버지 생전에 모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채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진행]
1. 채무자가 언제든지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들이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주로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들 중 1명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와 5남매의 각자 상속지분은 3(어머니), 2(자녀들)의 비율대로 상속이 되는바(배우자는 1.5를 가산함), 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는 3/13, 각 자녀들은 2/13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어머니는 3/26, 각 자녀들은 2/26이 각 유류분이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 유증한 재산과, 사망한 때 남겨진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수학공식처럼 확립된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터잡아 계산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류분 부족분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받게 되면, 공동소유관계가 되며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분할 혹은 형식적 경매를 통한 환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 및 계산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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