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이 되려면 | ||||
년도 | 시급 | 증가율 | 최저월급 | 경과년수 |
2017 | 6,470 |
| 1,352,230 |
|
2018 | 7,530 | 16.4% | 1,573,770 | 1 |
2019 | 8,700 | 15.5% | 1,818,300 | 2 |
2020 | 10,000 | 14.9% | 2,090,000 | 3 |
2018년 공무원봉급 인상에 대해 어느해 보다 정부의 고민이 심각할 듯 합니다.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으로 월급으로 말하면 1,573,770원이군요.
그러나 2017년 시급으로 9급 월급은 1,520,800원인데
2018년 최저임금 1,573,770원에 추월당해 오히려 적네요.
최저임금 보다 관행상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3%정도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회 환경변수상으로 최소 두자리수로 16.4%인상되어 9급 공무원 봉급 인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군요..
최저임금보다 3% 높인다고 할 때 9급 기본급은 1,620,98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9급 공무원의 시급에는 직급보조비 125,0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기본급을 예상해 볼때 직급보조비를 제외하면 기본급 7.18%정도 인상된 1,495,983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순 예측이 되겠네요.
년도 | 9급 1호봉 | 최저임금 추정 | ||||||
기본급 | 인상률 | 직급보조비 |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 시급 | 시급 | 인상률 | 시급월급 | |
(=시급*209시간) | ||||||||
2015년 | 1,282,800 |
| 105,000 | 1,387,800 | 6,640 | 5,580 |
| 1,166,220 |
2016년 | 1,346,400 | 5.00% | 105,000 | 1,451,400 | 6,944 | 6,030 | 8.1% | 1,260,270 |
2017년 | 1,395,800 | 3.67% | 125,000 | 1,520,800 | 7,277 | 6,470 | 7.3% | 1,352,230 |
2018년 | 1,495,983 | 7.18% | 125,000 | 1,620,983 | 7,756 | 7,530 | 16.4% | 1,573,770 |
그러나 기본급 7.18%를 인상해 주면 총액으로 급격한 인상이 되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하겠죠? 그렇다면 편입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공통 수당은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정액분,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정도가 되겠네요.
이중에서 직급보조비는 최저임금에 이미 포함되므로 의미가 없겠고 정액급식비는 월10만원씩 비과세되어 연금 계산시 제외되는데 이것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비과세 문제와 연금 증가로 인하여 어려울듯 하고, 직급 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정액분 중에서 기본급에 편입될 확률이 가장 높을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 표와 같이 9급 1호봉의 기본급 1.36%를 올려 주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년도 | 9급 1호봉 | 최저임금 추정 | |||||||
기본급 | 인상률 | 직급보조비 | 초과정액분 | 시급월급 (=시급*209시간) | 시급 | 시급 | 인상률 | 시급월급 | |
(=시급*209시간) | |||||||||
2015년 | 1,282,800 |
| 105,000 |
| 1,387,800 | 6,640 | 5,580 |
| 1,166,220 |
2016년 | 1,346,400 | 5.00% | 105,000 |
| 1,451,400 | 6,944 | 6,030 | 8.1% | 1,260,270 |
2017년 | 1,395,800 | 3.67% | 125,000 |
| 1,520,800 | 7,277 | 6,470 | 7.3% | 1,352,230 |
2018년(미편입) | 1,414,813 | 1.36% | 125,000 | 81,170 | 1,620,983 | 7,756 | 7,530 | 16.4% | 1,573,770 |
2018년(편입시) | 1,620,983 |
|
|
| 1,620,983 | 7,756 | 7,530 | 16.4% | 1,573,770 |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여 효과를 가장 높게 내는 방법은 직급보조비와 초과정액분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2017년 3.5%보다는 약간 높게
2018년 공무원봉급 총액인상률은 3.6%~3.9%(기본급은 3.7%~4.2%)인상하여 공무원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최저임금 16.4%가 인상되었는데 공무원봉급은 3%대 로 낮게 인상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재미있게 예상해 봅니다.
첫댓글 최저임금 7530원 뉴스를 보고 궁금했는데 운영자님 글을 보니 조금 이해가 가네요.그럼 올려주신 2018년 봉급표에 약3.6%인상률로 계산하면 대략 나오겠네요.들리는말로는 성과급도 폐지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근데 성과급을 기본급에 넣어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네요.내년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봉금표를 보면 승진시 유독 9-8, 8-7, 7-6 사이의 차이보다 6-5급간 차이가 큰 편인데 하후상박으로 6급 이하와 5급 이상을 구분해서 상승폭을 별개로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5급 승진시만 큰폭으로 차이가 나서 내년도엔 9급 ~ 6급 기본급 체계를 바꿔 하후상박으로 인상할 소지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역시 운영자님 멋집니다. 깊이 있는 설명과 해박한 지식 대단합니다.
초과정액분 81,170원을 넣으면 명목상승률이 7.18에서 1.36으로 상쇄된다..이런 말씀이시죠???? 오를거면 현행법에서 7.18%로 올랐으면 좋겠구만..
그러게요. 초과정액분 기본급에 편입시키고 최악으로 1.36% 이상 인상이면 역전은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운영자 초과정액분이라함은 무얼 의미하는건가요? 어떤 돈인가요? 시간외 정액분인가요??
이해가 쏙쏙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많이오르면 좋을텐데요 ㅜㅜ
저는 3.8%에서 4%를 예측해 봅니다
그러게요 최소 작년 총액기준 3.5%보다는 조금 더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자님의 글을 읽으니 이해가 쉽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급비는 직급마다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기본급에 삽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초과수당 정액분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요. 방법은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6급이하는 한 4~5% 인상, 5급이상은 2~3%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는 어디에 속할지 좀 애매하지만요..우리야 뭐 월급 올라가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 시선은 따갑고.. 문재인정부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증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규모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으로 편입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급 올랐데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오르는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ㅜㅜ 아쉽네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ㅜㅜ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를텐데 또 다른 수당을 쭉 편입시키려나요 ㅜ 수당들 안올려줘도 되고 기본급 높아보이는 효과 그렇게 하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명절 상여금은 연동된 수당이라 건드는게 아닙니다
그거 건들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근간이 흔들리고, 그럼 시간외도 현실화 해야지요
좋은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3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 공무원 언금 조회 프로그램'에서 예상퇴직금 계산이 되지않습니까?
기여금 납입이 끝나지 않으신분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납입이 끝나서 재직기간이 더이상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