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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KGS GC209]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 : 2016년7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 2016년 8월 24일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제45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
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1 적용범위
1.1.1이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7제4호차목에따른온수기및
온수보일러(이하“가스보일러”라한다)
중상업·산업용(주거용이외의것을말하며,공동주택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경우 및 하나의주택에서 2대이상의가스보일러를하나의
연통으로연결하여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사용하는가스보일러의설치에대하여
적용한다.
다만,가스소비량이232.6㎾(20만㎉/h)를초과하는가스보일러및다음(1)부터(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액법”이라한다)및「도시가스사업법」(이하“도
법”이라한다)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른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관리하는
가스보일러
(2) LPG,도시가스이외의연료를사용하는연소기또는가스소비량이232.6㎾(20만㎉/h)를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1.1.2가스보일러의용도가1.1.1에따른상업·산업용인경우라도, 70㎾이하이며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그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은KGS GC208(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
기준)을따른다.
표 1.1 보일러설치 장소및 형태별적용 기준
구 분및 적용기준
단독주택-> 단독배기방식 KGS GC208 캐스케이드방식 KGS GC209
공동주택-> 개별난방용 KGS GC208 중앙난방용 KGS GC209
상가, 공장등-> 단독배기방식(70㎾ 이하) KGS GC208 단독배기방식(70㎾ 초과) KGS GC209
캐스케이드방식 KGS GC209 공동배기방식(공동이음연통) KGS GC209
※KGS GC208 :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KGS GC209 : 상업․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 기준
1.1.3 열매체를 온수로 사용하지 않는 스팀보일러 등은 제외한다
1.2 기준의효력
1.2.1이기준은 도법제17조의4제2항및액법제45조의제2항에따라「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3조의2
에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심의·의결(안건번호제2016-5호, 2016년7월15일)을거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승인(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0호, 2016년8월24일)을받은것으로도법제17조의4
제1항및 액법제45조제1항에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효력을 가진다.
1.2.2이기준을 지키고있는경우에는 도법제17조의4제4항및액법제45조제4항에따라「도시가스사업
법시행규칙」별표7및「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20제1호,제2호,제3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연통(flue pipe)”이란 가스보일러배기가스를이송하기위한관으로서,배기통,이음연통,캐스케
이드연통, 연돌등을 말한다.
1.3.1.1“배기통(vent)”이란가스보일러를단독배기방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가스보일러에서나오
는 배기가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거치지 아니하고가스보일러에서 바깥 공기 중으로직접배출하는
연통을 말한다.
1.3.1.2“이음연통(connecting flue pipe)”이란배기가스연통(캐스케이드연통은제외한다)으로서
가스보일러(비상용발전기,연료전지등을포함한다)출구에서공동이음연통,연돌입구또는터미널까지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1.3.1.3“공동이음연통(common connecting flue pipe)”이란 각각의 이음연통(캐스케이드연통은
제외한다) 2개를공동으로연결하는, 각각의이음연통출구에서연돌입구또는터미널까지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1.3.1.4“캐스케이드연통(cascade flue pipe)”이란동일공간에설치된2개이상의캐스케이드용가스보
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까지 이송하거나 바깥 공기 중으로 직접배출하기
위하여공동으로사용하는연통으로서, 가스보일러제조자시공지침에따라하나의생산자가
스테인리스강판으로제조하거나배기가스및응축수에내열·내식성을가진재료(플라스틱을포함한다)
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3.1.5 연돌 이란 연소기에서나오는 배기가스를 “ (chimney)” 건축물바깥공기중으로배출하기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3.1.6“금속이중관형연돌(metallic duplex tube type chimney)”이란연소기에서나오는배기가스를
건축물바깥공기중으로배출하기위한, 금속재내부관과외부관으로구성된,수직또는수직에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3.2“배기시스템(venting system)”이란 배기가스와직접접촉하는가스보일러부속품과이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1.3.3“터미널(terminal)”이란배기가스를건축물바깥공기중으로배출하기위하여배기시스템말단에
설치하는부속품(배기통과터미널이일체형인경우에는배기가스가배출되는말단부분을말한다)을
말한다.
1.3.4“라이너(liner)”란 표면이배기가스와 접촉하는연돌의 벽을말한다
1.3.5“역류방지장치”란캐스케이드용가스보일러의경우에는가동및정지중에배기가스가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캐스케이드용가스보일러의경우에는구조및성능이KGS AB131(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의G1.1, G2.1, G2.2및KGSAB135(가스온수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D1.1, D2.1, D2.2에 적합한것
(2) 가스보일러와함께배기시스템에연결된다른연소기의경우에는 중력에의하여작동하거나전기에
의하여 작동[정전 시닫힌(Fail-Safe) 상태로 되어야한다]하는것
1.3.6 “접근 가능(accessible)”이란 검사, 유지관리 또는 수리를 위하여, 연돌이나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마감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연장으로 문, 패널 또는 덮개를 제거함으로써
노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3.7“은폐된(concealed)”이란 연돌이나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마감재를 손상시키거나, 특수한 장비를 사용
하지 않고는 검사, 유지관리 또는 수리를 위하여 노출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4 기준의 준용(내용 없음)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부록 F 또는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FU433(저장
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부록 F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1 일반요구사항
2.1.1 재료
2.1.1.1 배기통과 이음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것
(콘덴싱보일러의 연통의 경우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1.1.1 플라스틱 재료
(1) 플라스틱 재료는 기계적, 화학적 및 열적 부하에 대하여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은 부록 A에 따른 열적,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하고, 부록 B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재료의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재료의 내열 등급은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등급 이상으로 한다.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1.1.3 가스보일러에연료용가스를공급하기위한배관의재료는금속배관또는가스용품검사에합격한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1.1.4 라이너의 재료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것으로 한다.
2.1.2 구조
2.1.2.1 배기시스템의 배기력은 배기가스를 외기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2 배기시스템의 배기력은 가스보일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3 강제배기시스템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자동으로작동되는연소기가설치된강제배기시스템의경우, 그배기시스템이작동하지아니하는
동안에는 연료가 연소기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강제배기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 같은건축물에설치된다른연소기의기능과안전에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하고, 연소배기가스가 다른연소기를 통하여유출되지 아니하도록한다.
2.1.2.4 운전중양압이걸리는강제배기시스템의모든부분은기밀을유지하고, 배기가스가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5 연통의터미널에는새․ 쥐등이들어가지아니하도록직경1.6 ㎝이상의물체가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2.1.3 설치방법
2.1.3.1공장에서부품을생산하여2.1.1.2에따라성능인증을받은배기통과이음연통은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2.1.3.2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1)
(1)연돌의옥상돌출부는지붕면으로부터의수직거리를1m이상으로한다.다만,용마루·계단탑·옥탑
등이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연돌의 주위에 연기의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연돌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높게 한다.
(2) 연돌의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1m이내에다른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의처마보다
1m 이상높게 한다.
2.1.3.3 연통이가연성의벽을통과하는부분은방화조치를하고배기가스가실내로유입되지아니하도록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및제2항 준용 조치한다.
2.1.3.4 차폐조치는 다음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연돌로서 표면이 사람 또는 가연성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불연성재료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조치를 한다.
(2) 연돌과 에따라 차폐조치를한 부분과의 간격은배기가스의온도(1) 500℃미만인연돌의경우에는5cm이상,
500℃이상인연돌의경우에는10cm이상으로한다. 다만, 연돌제조자가별도의기준을 시공지침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시공지침에 따를 수 있다.
2.1.3.5연통은점검및유지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 부득이하여천장속등의은폐부에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필요한 점검구및 외부환기구를설치한다.
2.1.3.6바닥설치형가스보일러는그하중에충분히견디는구조의바닥면위에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7가스보일러를설치하는주위는가연성물질또는인화성물질을저장·취급하는장소가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및 점검수리에필요한 간격을두어 설치한다.
2.1.3.8연통의터미널에는동력팬을부착하지아니한다. 다만, 연돌에부득이하여무동력팬을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연돌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한다.
2.1.3.9 가스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가스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한다.
2.1.3.10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연통 접속부의 호칭지름 이상의 것으로 하며,연통과
가스보일러의접속부및연통과연통의접속부는내열실리콘등(석고붕대를제외한다)으로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1.3.11 가스보일러에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위한배관은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2.1.3.12가스보일러실내에동파방지열선을설치하는경우에는 전기적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또는
퓨즈)를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것으로 한다.
2.1.3.13가스보일러는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안의가스가거실로들어가지아니하는구조로서보일러실
과거실사이의경계벽은출입구를제외하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한것을말한다.이하같다)에설치한다.
다만,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14 전용보일러실에설치하는급기구및상부환기구는다음에따른다. 다만, 건축물의지하에
설치하는 전용보일러실로써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급기구 및 환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 하되 , 가스보일러역풍방지장치보다높게하여야한다.
(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위치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4)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1.4 그 밖의 기준
2.1.4.1가스보일러를설치·시공한자는서식2.1.4.1①(도시가스)또는2.1.4.1②(액화석유가스)에
따른 가스보일러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2.1.4.2가스보일러를설치시공한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52조제4항
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64조제2항에따라보험에가입한후그가설치·시공한시설이
가스보일러의설치기준에적합한때에는서식2.1.4.2①(도시가스)또는2.1.4.2②(액화석유가스)의
예와같이가스보일러설치시공및보험가입확인서를작성하여5년간보존하여야하며, 그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사용자에게 교부하고작동요령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서식 2.1.4.1①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도시가스)
※ 유의사항
1.가스보일러의설치또는변경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스보일러시공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제1항에따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및제44조에서는건설공사수급인및건설업자가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도시가스사업자는가스보일러가설치된후「도시가스사업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확인 및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격) 12㎝×9㎝이상
◦(재료) 100g/㎡의노란색아트지에코팅한스티커
서식 가스보일러 2.1.4.2① 설치시공 및보험가입 확인서의예(도시가스)
상기시공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및관련기기사용중잘못된시공으로인하여발생한가스사고로피해발생시에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액의범위내에서피해보상을받으실수있으며,시공자가휴업·폐업
등의사유로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경우에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일정기간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
으실수 있습니다. 다만,소비자의 고의사고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서식 가스보일러 2.1.4.2② 설치시공 및보험가입 확인서의예(액화석유가스)
상기시공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3조제1항에따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였으며,
만약가스보일러및관련기기사용중잘못된시공으로인하여발생한가스사고로피해발생시에는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2.2 이음연통
2.2.1 재료
2.2.1.1 이음연통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것
(2) 연소기에서 생성되는배기가스의 응축수, 압력및 온도에견딜 수있는 것
(3) 외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두께를 가진 것
2.2.1.2금속재이음연통의재료는표2.2.1.2에적합한것으로한다. 다만, 이음연통을건축물내부에
설치할 경우, 외부관은 알루미늄도금 강판(aluminized steel)으로할 수있다.
표2.2.1.2 금속재 이음연통의재료
단일관 구조->․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또는기계적성질및내식성이이와동등이상인
금속재료
이중관
내부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또는기계적성질및내식성이이와동등이상인 금속재료
외부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또는기계적성질및내식성이이와동등이상인금속재료
․ 다만, 이음연통을건축물내부에설치할 경우, 알루미늄도금강판사용가능
2.2.1.3 금속재 이음연통의두께는 표2.2.1.3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2.2.2 구조
2.2.2.1 이음연통의구조는가능한한짧고곧게하고, 연소기는가능한한연돌에가깝게설치한다.
2.2.2.2이음연통의유효단면적은연소기배기구단면적이상으로한다.다만,엔지니어링기법에의하여
설계된 배기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2.3 이음연통과 가연성 물질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이음연통과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연성물질 사이의 이격거리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500℃
미만인이음연통의경우에는45㎝이상, 배기가스의온도가500℃이상인이음연통의경우에는90
㎝이상으로 한다.
(2) 가연성물질에보호조치를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라(1)에따른이격거리를감축할수
있다.
(2-1)보호조치를하지아니하면45㎝의이격거리를유지하여야하는경우로서,표2.2.2.3에서제시하는
보호조치를한경우에는보호조치의종류에따라‘최소이격거리’까지이격거리를감축할수있다.
(2-2) 45㎝이외의이격거리를유지하여야하는경우로서, 표2.2.2.3에서제시하는보호조치를한
경우에는보호조치의종류에따른‘최대이격거리감축률’에따라허용가능이격거리를계산한다.
(2-3) 스페이서(spacer) 및버팀대(tie)는불연성의 물질로제작된 것으로한다.
(2-4)단일관이음연통과차폐용으로사용되는조적벽사이에는1.3㎝이상의환기공간을확보한다.
(2-5) 이음연통과 보호조치용구조물 사이에는2.5㎝이상의 거리를유지한다.
(1) A : 보호조치를하지아니한상태의이격거리
(2) B : 보호조치를한상태의감축된이격거리
(3)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에 대하여 각 방향으로 C의 값이 A의 값과 같아질 정도로 충분히 보
호조치를 한다.
그림 2.2.2.3 가연성 구조물에대한 보호조치와이격거리
2.2.2.4 이격거리 감축을 위한 보호조치용 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이격거리는보호조치용구조물의존재여부에관계없이이음연통의외부표면에서가연성물질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보호조치용 구조물은 이음연통에 대한 접근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2.2.2.5 가연성 벽과 그 벽의 보호조치용 구조물 사이의 공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환기가되도록 한다.
(1) 보호조치용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모든가장자리가보호대상벽으로부터2.5 ㎝이상이격되도록
한다.
(2)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벽 모서리에서 떨어진 편평한 보호대상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쪽과위쪽 가장
자리또는 옆쪽과위쪽 가장자리가보호대상 벽으로부터2.5㎝이상 이격되도록한다.
(3)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보호대상 벽 모서리 부분에 두 개의 벽을 보호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아래쪽 및위쪽
가장자리가보호대상 벽으로부터2.5㎝이상 이격되도록한다.
2.2.2.6 이음연통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2.2.2.7 이음연통을 이중관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이음연통은내부관과외부관으로구분하고,관사이에는스페이서등을사용하여내부관과외부관의
간격이 2.5㎝ 이상일정하게 유지되도록한다.
(2) 이음연통의 내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1) 내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에 의하여 접합한다.
(2-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나사식,
플랜지식또는 클램프식등으로 체결한다.
2.2.2.8 이음연통 내의배기가스 유속은8m/s 이하가 되도록설계한다.
2.2.3 설치방법
2.2.3.1 이음연통은 원칙적으로 마루 천장 또는 방화벽이나 , 방화파티션을통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
다만, 이음연통이바닥및천장을관통하는부분에는그림2.2.3.1과같이방화조치또는이와동등
이상의 방화조치를 한다
2.2.3.2배기시스템에는배기가스의흐름을방해하는장치를설치하지아니한다.다만,댐퍼,연료절약장치,
열회수장치및열교환장치를포함하여배기시스템의배기력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설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3.3이음연통은판금용나사(sheet metal screw), 리벳또는그밖의검증된방법으로지지하고
체결한다.
2.2.3.4 이음연통의 모든부분은 검사, 청소및 교체작업을 위하여‘접근 가능’하도록한다.
2.2.3.5 다음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가스보일러와액체연료용연소기를각각의접속구를통하여하나의
연돌에 연결하거나, 하나의 접속구를통하여 하나의연돌에 연결할수 있다.
(1) 각 연소기의 안전한 연소와 연소생성물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충분한 배기력이 확보되는 경우
(2)연결된연소기에는역류방지장치가구비되어있고,모든연소기가하나의실에설치되어있는경우
2.2.3.6 하나의 연돌에2개 이상의접속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적합하게한다.
(1) 접속구의 높이가 서로 다를 것
(2) 상부여유공간 또는 가연성물질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한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가높은이음연통의접속구를높은위치에배치하고,그온도가유사한경우에는크기가작은이음연통의
접속구를 높은 위치에 배치할 것
2.2.3.7 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설치하지 아니한다.
2.2.3.8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2.3.9이음연통은점검이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건축물구조상부득이하여은폐된공간에설치하는
경우에는이음연통의길이10m마다1개이상점검구를설치한다. 다만, 건축물내밀폐된배기전용
구조물에 이음연통을설치하는 경우는점검구를 1개소 이상설치할 수있다.
2.2.3.10 이음연통이 사람이 거주하는 실의 벽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벽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그 실의 벽의 내부를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2.3 캐스케이드연통
2.3.1 적용대상
캐스케이드연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주거용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캐스케이드연통을설치할
수 있다.
(1-1)공동주택, 오피스텔,콘도미니엄등의부지내에설치하는중앙난방용,경로당및관리실난방용,
공동샤워장용
(1-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숙박시설의 객실난방 및급탕용
(1-3) 대규모 주택용(하나의 주택에서2대 이상의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경우)
(2) 가동 및 정지 중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3) 개별표시가스소비량이70㎾이하인가스보일러중KGS AB131(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또는KGSAB135(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
기준)에따라 캐스케이드연통용가스보일러로 설계단계검사를받은 가스보일러를사용하는 경우
(4)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하는 연소기를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동일한제조사가제조한가스보일러를하나의캐스케이드연통에연결하여6대이하를사용하는 경우
2.3.2 재료
캐스케이드연통의재료는스테인리스강판또는배기가스및응축수에내열·내식성이있는것(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한다.
2.3.3 구조
2.3.3.1 가스보일러와캐스케이드연통을연결하는연통부분 (이하“단독부”라한다)의단면적은가스보
일러의접속부단면적이상으로하되캐스케이드연통부분(이하“공용부”라한다)의단면적은각
단독부 단면적합계의 1.5배 이상으로한다.
2.3.3.2개별표시가스소비량이70㎾이하인가스보일러의경우캐스케이드연통의최대길이(터미널로부
터가장거리가먼가스보일러까지의연통의길이)는캐스케이드연통에접속되는개별가스보일러의
연통의 최대길이(가스보일러 제조사가제시하는) 중 가장작은 것으로한다.
2.3.4 설치방법
2.3.4.1 단독부는40㎝이상의입상높이를유지하고, 가능한한높은위치에서공용부에접속한다.
2.3.4.2단독부를공용부에접속하는접속부간의거리는그림2.3.4.2와같이25㎝이상으로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T자관등의 내경은공용부의 외경과동일한 구경의것으로 한다.
2.3.5 그 밖의 기준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는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결하지 아니한다.
2.4 공동이음연통
2.4.1 적용대상
2.4.1.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주거용 이외의 경우
(2)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3) 동일 실내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
(4) 개별 표시가스소비량이 70㎾ 초과232.6 ㎾ 이하인보일러 2대이하를 사용하는경우
2.4.2 재료
2.4.2.1공동이음연통의재료는2.2.1을따른다.이경우각조항의‘이음연통’은‘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3 구조
2.4.3.1가스보일러와공동이음연통을연결하는연통부분(이하“단독부”라한다)의단면적은가스보일
러의접속부단면적이상으로하되공동이음연통부분(이하“공용부”라한다)의단면적은각단독부
단면적 합계의1.5배이상으로 한다.
2.4.3.2 그외의기준은2.2.2를따른다. 이경우각조항의‘이음연통’은‘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4 설치방법
2.4.4.1 단독부는40 ㎝이상의입상높이를유지하고, 가능한한높은위치에서공용부에접속한다.
2.4.4.2단독부를공용부에접속하는접속부간의거리는그림2.4.4.2①과같이50 ㎝이상으로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T자관등은 공용부의외경과 동일한구경의 것을사용한다.
2.4.4.3 연통터미널의전방·측변·상하주위60cm(방열판이설치된것은30㎝)이내에는가연물이
없도록 한다.
2.4.4.4연통터미널개구부로부터60㎝이내에는배기가스가실내로유입할우려가있는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4.4.5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공동이음연통에 함께 접속하지 아니한다.
2.4.4.6 그외의기준은2.2.3을따른다. 이경우각조항의‘이음연통’은‘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5 그 밖의 기준
2.4.5.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아니한다.
2.5 금속 이중관형 연돌
2.5.1 적용대상
2.5.1.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주거용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다만,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속이중관형연돌을설치할
수 있다.
(1-1)공동주택, 오피스텔,콘도미니엄등의부지내에설치하는중앙난방용,경로당및관리실난방용,
공동샤워장용
(1-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의객실난방및급탕용(1-2)「건축법」제2조제2
항제15호에따른 숙박시설의객실 난방및 급탕용
(1-3) 대규모 주택용(하나의 주택에서2대 이상의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경우)
(2) 내열성및내식성이있는금속재이중관구조로제조하고, 2013년12월18일이후이기준에
적합하게설치한것및2013년12월18일이전에설치한것으로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검사에서 이기준에 적합하다고판정받은 것을사용하는 경우
(3) 가동및정지중배기가스가역류하지아니하도록역류방지장치가설치된다음의연소기를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1) 가스보일러또는가스온수기[개별표시가스소비량이70㎾이하인가스보일러의경우에는
KGSAB131(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또는KGS
AB135(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에따라캐스케이드연통용가스보일러로설계단계검
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3-2) 흡수식냉온수기
(3-3) 연료전지
(3-4) 비상용발전기
(3-5) 다기능보일러
2.5.2 재료
2.5.2.1금속이중관형연돌의금속재료는표2.5.2.1과같다. 다만, 그금속이중관형연돌을건축물
내부에 설치할경우, 외부관은알루미늄 도금강판(aluminized steel)을 사용할수 있다.
표 2.5.2.1 금속 이중관형연돌의 금속재료
2.5.2.2 금속 이중관형연돌의 금속재료두께는 표2.5.2.2와 같다.
표2.5.2.2 금속 이중관형연돌의 금속재료두께
2.5.3 구조
2.5.3.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2.5.3.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금속이중관형연돌은내부관과외부관으로구분하고,관사이에는스페이서등을사용하여내부관과
외부관 간격이2.5㎝이상 일정하게유지되도록 한다.
(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1) 내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2-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
나사식, 플랜지식또는 클램프식등으로 체결한다.
(3)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3-1) 외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3-2)외부관과외부관의연결은나사식,플랜지식또는클램프식등으로체결하여배기가스가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3.3 금속 이중관형연돌 내의배기가스 유속은8m/s 이하가 되도록설계한다.
2.5.3.4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2.5.3.5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덮개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3.6다음계산식에나타낸바와같이금속이중관형연돌의배기통풍력(PH+PW)은배기통풍저항
(PR+PB+PFV)을초과하도록한다. 다만, 가스보일러와비상용발전기가동시에작동되지아니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연소기에서 비상용 발전기를 제외할 수 있다.
PR +PB +PFV < PH +PW
여기에서,
PR : 금속이중관형 연돌의통풍저항(㎩) (부록 C 참조)
PB : 급기부저항(㎩) (부록 C 참조)
PFV : 수평연통 등의저항(㎩) (부록 C 참조)
PH : 금속이중관형 연돌의통풍력(㎩) (부록 C 참조)
PW : 연소기의 통풍력(㎩) (부록C 참조)
2.5.3.7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된금속이중관형연돌내부관의안지름은2.5.3.6의조건을만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Dh : 금속 이중관형연돌의 내부관의안지름(m)
Q : 최대가스소비량(㎾)
N : 가스보일러 수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부록C 참조)
Hl : 연료의저위발열량(kJ/㎏) (부록C 참조)
?顎? : 가스보일러의효율
?? :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부록 C 참조)
Vm : 배기가스의평균속도(㎧) (부록 C 참조)
2.5.3.8가스보일러를금속이중관형연돌에연결하기전에는5분동안연막을주입하는시험으로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5.3.9 금속이중관형연돌에 강제배기시스템을 설치하는경우 다른연소기의 기능과안전에악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는것을현장에서연막시험등을통하여입증한다. 이시험은동시에작동할가능성이
있는 다른 배기장치와 함께 실시한다.
2.5.4 설치방법
2.5.4.1 금속이중관형연돌은 성능인증기준또는 제조자가 제시한시공지침의 온도조건 및압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5.4.2 금속 이중관형연돌이건축물의 가연성 바닥및 천장을관통하는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다.
(1) 4층미만의건축물에설치하는금속이중관형연돌의경우에는1시간이상의내화등급을가지는
방화구조물로 보호한다.
(2) 4층이상의건축물에설치하는금속이중관형연돌의경우에는2시간이상의내화등급을가지는
방화구조물로 보호한다.
2.5.4.3 금속 이중관형 연돌 최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2.5.4.4 금속 이중관형연돌에는 방화댐퍼(Damper)를설치하지 아니한다.
2.5.4.5 금속이중관형연돌의연결부는금속이중관형연돌과같은재료를사용하고연결부분은용접으로
접합한다
2.5.4.6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5.4.7 금속이중관형연돌의터미널에는새·쥐등의직경1.6 ㎝이상인물체가들어가지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2.5.4.8 금속이중관형연돌의터미널의상·하·주위60cm(방열판을설치하는경우에는30c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2.5.4.9금속이중관형연돌의터미널개구부로부터60cm이내에는배기가스가실내로유입할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5.4.10금속이중관형연돌이바닥및천장을관통하는부분에는그림2.2.3.1과같은방화조치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조치를 한다.
2.5.4.11금속이중관형연돌은굴곡없이수직으로설치한다.다만,건축물형태및구조상부득이하여
굴곡이있는형태로설치할경우에는최대굴곡각도를90°이하로하고, 각도에따른형상저항계수
값을 표2.5.4.11에따른 값으로한다.
표2.5.4.11 각도별형상저항계수
2.5.4.12금속이중관형연돌은자기하중을충분히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고정하고,고정최대지지간격은
표 2.5.4.12와 같이한다.
표2.5.4.12 금속 이중관형연돌 지름별지지간격
2.5.4.13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아니한다
2.5.4.14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는 연통의 접속구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2.5.4.15 금속이중관형 연돌에연결하는연통이 하나이상인 경우에는배기가스의온도가 높은연통의
접속구를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배치한다.
2.5.4.16 금속 이중관형 연돌과 캐스케이드연통 또는 이음연통과의 연결부분의 재료는 금속 이중관형연돌과
같은것으로하고 연결부분의 접합방법은 용접으로 , 한다.다만,금속이중관형 연돌제조사에서 접합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2.5.4.17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2.5.4.18 금속이중관형연돌은점검이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 건축물구조상부득이하여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경우에는길이10m 마다1개이상점검구를설치한다. 다만, 건축물내밀폐된
배기전용 구조물에금속 이중관형연돌을 설치하는경우는 점검구를1개소이상 설치할수 있다.
2.5.4.19 금속 이중관형 연돌 최하부에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취기를 설치한다.
2.6 연돌
2.6.1 재료 (내용 없음)
2.6.2 구조
2.6.2.1 배기통및이음연통의유효단면적은가스보일러배기통및이음연통접속부의유효단면적이상으로
한다.
2.6.2.2 연돌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A = Q×0.6×K×F+P
여기에서
A : 연돌의 유효단면적(㎟)
Q : 가스보일러의 가스소비량합계(㎉/h)
K : 형상계수 [표 2.6.2.2①]
F : 가스보일러의 동시사용율[표2.6.2.2②]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2.6.2.3 연돌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부족한 유효단면적 이상의 별도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재료가 금속재일때는 보온조치를한다.
2.6.2.4 연돌이 사람이 거주하는 실의 벽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벽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그 실의
벽의 내부를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2.6.2.5 연돌 내에 설치하는 이음연통 터미널은 끝 부분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2.6.2.6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6.3 설치방법
2.6.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아니한다.
2.6.3.2 연돌 및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설치하지 아니한다.
2.6.3.3연돌은굴곡없이수직으로설치한다. 단면형태는될수있는한원형또는가로세로의비가
1:1.4이하인 정사각형에가깝도록 한다.
2.6.3.4 동일층에서 연돌로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수는 2대이하로 한다.
2.6.3.5 연돌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2.6.3.6연돌의정상부에서최상층가스보일러의역풍방지장치개구부하단까지의거리가4m이상일
경우에는 연돌에연결시키며, 그이하일 경우에는단독배기통 방식으로설치한다.
2.6.3.7 연돌과 배기통 또는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6.3.8가스보일러의이음연통을최초로연돌에연결하기전에는5분이상연막을주입하는시험으로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6.3.9 옥상 또는지붕면에서 연돌터미널 개구부하단까지수직높이는 1.5m 이상으로한다.
2.6.3.10연돌의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1m이내에다른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의처마보다
1m 이상높게 한다.
2.6.3.11 연돌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2.6.3.12 연돌의 터미널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및 진동등에 견디게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이하로 한다.
(3) 배기통의가로길이는5 m이하로서될수있는한짧고물고임이나배기통앞끝의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4)배기통의입상높이는원칙적으로10 m이하로한다.다만,부득이하여입상높이가10m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6)배기통은점검·유지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부득이하여천정속등의은폐부에설치되는경우에는
금속 이외의불연성 재료로피복하고, 수리나교체에 필요한점검구 및통기구를 설치한다.
(7)터미널의옥상돌출부는지붕면으로부터수직거리를1m이상으로하고,터미널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
1m 이내에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그건축물의 처마보다1m 이상높게 설치한다.
(8) 터미널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2.6.3.13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하되 가스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 및 부록 첨부파일참조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KGS GC209_1608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