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몇년 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락 거렸던 민식이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몇년 후면 차를 운전할 것이기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혹은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법안 발의를 호소하였고, 고인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법은 정확히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남은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보호구역 문제들, 안전의무 소홀(규정속도 30km/h 초과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식이법(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어린이 사망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에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래키는 것,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이 있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민식이법에 반대한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으로 억울한 운전자가 피해보는 여러 상황과, 그 피해가 과잉처벌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의 악용사례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위의 처벌 내용들과 같은 과잉처벌,민식이법의 악용사례들,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아닌 아이들의 잘못이 더 큰데 운전자가 처벌 받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댓글 몇년전 크게 거론되었던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좋은것 같아. 그렇지만 서론부분의 용어 정의에 비해 본론과 결론부분이 조금 빈약한것같아.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장하는 근거들에 자료또한 포함되었으면 좋겠어.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라던지. 그리고 원고지 쓸때 마지막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다음줄에서 띄지 않고 시작해~첫글자 들여쓰기는 문단 구분용으로만!
조언 감사합니다.
To. 고현석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몇몇 띄어쓰기 표현 틀림 등의 몇몇 표현만 고쳐 주셨으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의 역사(?)를 정리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저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과잉 처벌, 억울한 운전자의 초래 등의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 읽는 동안 제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로 바꾸면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 중 어떤 누구가 들어도 한번 쯤 들어봤을 주제인 것 같아서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 빨간색 효과도 적절한 위치에 잘 준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 나도 나중에 운전을 하면 너가 적어준 글을 보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 조심해볼게 .! 고마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