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호주 하면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실 정도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없게 되었지만 다시 호주의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영어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돈까지 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라 불리는 워킹홀리데이 오늘은 호주로이민하는사람들과 함께 호주 워홀 비자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는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청년 만 18세에서 30세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여행, 어학연수, 취업 등을 병행할 수 있고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나라와 1개의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2개월 체류할 수 있고 호주는 최대 3년, 뉴질랜드는 1년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국가별로 평생 단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따라 어학연수 제한기간 및 취업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중내내 신청
호주 워홀 비자정보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연중내내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만 18세에서 만 30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어야 하며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유자금이 적어도 5,00호주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체 건강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추려보면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기본 잔고가 5,000 호주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호주 워홀 비자정보 신청방법 및 비자 신청 순서는 신청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비용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510 호주 달러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고 이후에 발급되는 HAP 넘버를 받아 신체 검사를 해주시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 받은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호주에서 길게는 12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2개월 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호주에 입국 및 출국을 하실 수 있으며 12개월이지만 연장이 가능하여 3년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비자 승인을 받고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퍼스트 비자로 88일 이상 지정된 농장,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컨비자 기간 중에 6개월동안 지정된 농장이나 공장에 근무를 하시면 추가로 1년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 비용 환불 불가
다만 두개의 비자를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두개 중 하나를 반드시 취소하고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취소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자 신청 처리 기간은 신청자의 50퍼센트 정도가 1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약 75퍼센트 정도가 17일 이내, 90퍼센트가 4개월 이내에 비자 승인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를 누락 없이 잘 준비만 해주신다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2주 내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