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부터 건설업 면허까지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흔히 정보통신면허, 통신면허 등으로도 부르는 면허입니다.
안내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며, 각 순서별로 어떤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도 1억5천만원)이며,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상태와 자본금에 사항을 진단받고 공사업 등록에 충족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준비되었는지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항목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적인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개인사업자 동일)을 이체하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업체 등록 및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의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정보통신기술인 총 4명 이상 필요.
ㄱ. 기술자 4명 중 최소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은 최대 1명만 선임가능합니다.
ㄷ. 기술자 4명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ㄹ.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임신고가 완료된 이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으며, 위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는 부수적인 내용이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