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2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시행 2013.11.5.]
[대체공휴일제 해당- 구정, 추석, 어린이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5월 5일 (어린이날)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근로자에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놓은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