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통선 북방마을②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출입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분류된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과 북방한계선이 잇닿는 시·군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에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경기도에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이며, 강원도에는 춘천시가 해당한다.
철원군의 대표적인 재건촌 대마리 입주기념비
민북마을은 설립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 전략촌으로 구분한다. 자립안정촌은 1959년부터 군사적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통제가 적은 지역에 형성되었다. 자립안정촌의 주민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전에 거주하던 원주민이다. 자립안정촌은 출입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 농촌마을과 큰 차이가 없다. 재건촌은 민간인 보호와 이상촌 건설, 그리고 대북 우위성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다. 재건촌은 입주민의 토지 개간과 정부의 주택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소규모 주택으로 입주민의 정착 의지를 떨어뜨렸다. 통일촌은 1973년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경작권을 보호하는 등 재건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전략촌은 1953년 8월 군사분계선 남방 500m 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마을로서, 정전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의 관할지역으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었던 마을이다.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