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 시정 내용
□ 심사대상 약관 조항 □ 시정권고 사유 ㅇ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ㅇ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시정권고 이행 ㅇ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 특히,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