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서 600-a44에 의하면 부문중요성은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설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룹fs에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해서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 수행하는 하나이상의 거계공에 대한 감사와 특정의 감사절차도 해당 기준서에서 말하는 감사에 포함되나요? 즉 거계공에대한 감사와 특정 감사절차 또는 특정 절차를 수행할때도 부문중요성을 그룹업무팀이 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특정의 감사절차나 거계공에 대한 감사도 흔히 600번대 감사기준에서 언급하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부문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은 부문중요성의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 설정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1~2. 네 포함됩니다.
3. 네 부문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 감사인이기에 Ch4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