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5
[ 황당무계한 허위기사들 ].. p.41-43
※ 완벽한 허위사실 + 희희낙락 = 악랄한 중상모략
※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엔 사실성, 가능성,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에게도 해당한다.
1. 사실성은 팩트여야 한다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여서는 안 된다는 것. "고의적 누락"이나 "고의적 첨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불가능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났다고 말하려면 상당한 증거수집이나 탐문 취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주로 '가정'(if)을 동반해서 "음모론의 성격"을 띈다.
3.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만 한다는 것.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폭로"는 가장 최악인 경우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개인이나 사회전체 그리고 국가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
<1.의 예>
"조국이 모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하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조국이 그 여배우를 동반했다."
"조국의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닌다."
"조국의 아들이 고교시절 여학생을 희롱했는데 엄마가 등장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었다."
"조국은 코링크PE(일명 조국펀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했으니, 증거나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으면, 명백히 처벌 대상이다. 생각은 자유이나, 생각을 말로 옮기고, 또 널리 유포하면, 책임이 무겁다. 법적 처벌도 뒤따른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팩트 전달'이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나열식으로 반복됐다는 것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2.의 예>
"조국한테 여자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다."
"조국이 교수일 때 대학 1학년 제자와 연결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이 북한의 지령 세 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조국과 북한의 비밀관계'라는 영상 게시 후)
<3.의 예>
성적 비방과 모욕의 글, 추잡한 합성 사진들
<1.+ 3.의 예> ㅡ 고의성 + 악의적
"정경심 교수가 착용한 안경태가 200만원짜리 외제다."
"조국이 민정수석 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을 업로드했다."(펜앤드마이크)
<1.+ 2. + 3.의 예> ㅡ 고의성 + 악의적 + 음모론
"조국이 민정수석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서 민주당 송철호 울산 시장 후보를 만나 송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채널A, TV조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세계일보 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 석탄 운반선 소유"(조선일보- 주광덕 의원의 일방적 주장 옮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를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보건복지부가 조국 딸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자리를 증원했고, 이 자리를 노리고 조국 딸이 그 병원에 인턴을 지원했다."(중앙일보)
※ 민.형사 소송 대상자들
1.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2.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
3.극보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4. 채널A
5. TV조선
6. 세계일보
7. 조선일보
8. 중앙일보
※ 모든 입증의 책임은 이들 언론사들과 언론인들에게 100% 있다.
kjm / 2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