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대상과 개선사항은 별개의 건입니다. 김소장이 지적한대로 도면을 확인하시면 트랜치의 제원이(너비*깊이)나와있고 트랜치철판시공분과 일반트랜치시공과 2원화 되어 설계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도면을 판독하기 어려우시면 현장을 위주로 눈으로 확인할경우 트랜치덮개시공분은 주차장바닥과 수평을 이루면서 철판을 덮을수 있도록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 덮개가 없으면 미시공으로 하자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입주자의 안전확보차원의 개선건으로 요청후 년차별 하자보수 합의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첫댓글 고심하던 끝에 하자요구 공문을 보내기로 맘 먹었습니다.
그냥 하자라고 우기는게 좀 그럴꺼 같아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하자요구 공문을 다음주 초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트렌치가 커버를 덮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다.
2)차량주차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발이 빠져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트렌치와 커버 설치현황도를 첨부해서 하자를 요구한다.
건축도면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설계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하자가 분명하지만 설계에 미포함 되어있다면 안전과 기능상의 문제로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자보수대상과 개선사항은 별개의 건입니다.
김소장이 지적한대로 도면을 확인하시면 트랜치의 제원이(너비*깊이)나와있고 트랜치철판시공분과 일반트랜치시공과 2원화 되어 설계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도면을 판독하기 어려우시면 현장을 위주로
눈으로 확인할경우 트랜치덮개시공분은 주차장바닥과 수평을 이루면서 철판을 덮을수 있도록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 덮개가 없으면 미시공으로 하자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입주자의 안전확보차원의 개선건으로 요청후 년차별 하자보수 합의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