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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9. 5. 27.] [교육부훈령 제289호, 2019. 5. 27., 타법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2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율학교 및 자율학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 절차) ① 영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는 지정에 앞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7조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기간 연장)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