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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call/vat/2014_02/htm/13i000.htm
■ 대손 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받지 못할 매출채권으로 확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영87①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영87②)
※ 재화ㆍ용역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부가-485, 2013.05.3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1) 대손세액 공제사유(영87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2006. 2. 9.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만 대손사유 열거
→ 아래의 여러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부도업체 조회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당좌거래 관련정보에서 조회 가능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 2013.2.15. 삭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0호)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9.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단,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2007. 2.28.이후 포기분부터)
⇒ 2010.04.30.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1호)
※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공제불가
■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규정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규정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3) 제출서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⑦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2-53호, 2012.8.24)
(4) 대손세액의 처리(법45 ③,④, 영87 ③,④)
- 대손이 확정(변제)된 경우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세액에 차가감하여 신고함
■ 대손세액 처리방법
구 분공 급 자공 급 받 은 자대손이 확정된 경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대손금을 변제한 경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었음에도 공급받은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되,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45조③단서, 국기법47의2④, 47의3④, 47의4③)
(5)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재화ㆍ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영87 ②)
- 대손이 확정되는 날 이전에 폐업한 경우
■ 폐업한 경우의 사례
사 례 어음부도발생(은행제시 지급거절) 2010.1.10, 대손확정일 2010.7.11. 인 경우
ㆍ 2010. 7. 9일 폐업시 : 대손세액공제나 경정청구 불가능
ㆍ 2010. 7.12일 폐업시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경정청구 또한 가능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6)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법45④, 영87④)
-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 포함)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합니다.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법규과-981, 2013.09.10)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고 채무전부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므로 수개의 채무전부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대법원2000다65864, 2001.2.23)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서면법규과-382, 2014.4.18.)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차량의 공급자가 지입차주에게 받기로 한 매출채권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1)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관계를 통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법규부가2013-276, 2013.9.27)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참고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2009. 11. 10. 번호개정)
① 영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부가-27, 2013.1.10)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해당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집행기준 17의2-63의2-7)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부가-597, 2012.05.25)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으로 감소된 경우 (법규법인2011-0076, 2011.5.4)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부가가치세과-753, 2011.07.1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보전처분 결정사유로 인한 부도 어음(집행기준 17의2-63의2-12)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
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부가가치세과-41, 2011.01.1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부가-1335, 2010.10.06)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 :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자지급결제수단이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전자채권 역시 전자어음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전자채권은 순수한 채권임에 반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의 적용을 받는 어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매출누락분을 대손 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 이전에 부도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정신고일 이후 도래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대손세액 공제 시 중소기업의 범위(부가가치세과-4669, 2008.12. 9)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대한 대손세액 공제 시 중소기업이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특법 제2조 1항 2호)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령 제2조의 규정의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액(법규부가 2011-68, 2011. 3.15)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음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과-3046, 2008. 9.11)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매출처의 폐업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상담3팀-3224, 2007.11.30)거래처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강제집행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상담3팀-3153, 2007.11.21)민사집행법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일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보험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상담3팀-3008, 2007.11.05)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상담3팀-731, 2007. 3. 7)대손금 계상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함. 다만, 지급기일전에 해당 수표 등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파산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상담3팀-2541, 2007. 9.10)대손세액 공제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파산선고 후 파산배당 미확정 시 대손공제 여부(상담3팀-2868, 2006.11.2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상담3팀-431, 2007.02.06)「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법인46012-3339, 1998.11.03)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 시효인 1년을 준용하는 동법 제147조 준용규정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다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1인이 수취한 경우(상담3팀-220, 2005. 2.15)다수의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해당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소지한 사업자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여러 건의 매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상담3팀-2382, 2004.11.25)대손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여러 건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부도난 업체의 채권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서삼46015-10345, 2003.02.25)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대손세액공제 받은 미회수채권을'비상장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금액 회수액'의 평가방법(서삼46015-10902, 2003.06.05)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해당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파산채권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한 경우(재소비46015-210, 2002.08.08)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상담3팀-703, 2006.04.13)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됐으나, 과세관청이 경정 결정한 경우로서 그 경정결정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서삼46015-10074, 2003.01.14)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해 그 분실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부도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재소비46015-90, 2001.04.07)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부가46015-3244, 2000.09.19)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부가46015-4802, 2000.12.20)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동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함(부가46015-45, 2000.01.06)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도발생일에 대손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부가46410-2691. 1999.09.03)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
[#표]대손세액공제 시기 사례[/표]
사 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5. 9.10일 거래처에 원단 50백만원(공급가액)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어음의 만기일인 2005.12.5일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는 ?
ㆍ 어음의 부도발생 6월이 되는 날에 공제 가능함. 이 경우 부도 발생일은 2005.12.5일이 되고 6월이 경과한 날은 2006. 6. 6일이 되므로 2006년 1기 확정신고 시 공제가능하며
ㆍ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므로 만기일이 2005. 12. 5일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은 2008.12. 5일이 됨. 따라서 2008.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능
ㆍ 상기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함
※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함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는 경우 공제시기(부가46015-159, 1999.01.20)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부가46015-2134, 1998.09.21)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 사업양도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사업 양도후에 도래하는 경우로 동 채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배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상담3팀-2442, 2004.12.0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배서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미회수채권중 대손세액공제액의 구분(상담3팀-3210, 2007.11.28)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부가46015-1855, 2000.07.29)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대손세액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해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법령심사협의회에 결정된 예규 변경사항으로 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